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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범죄 중대’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하다

뇌물수수액만 110억원이 넘고, 범죄 혐의도 17개에 이르고, 공범들과의 형평성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3/15 [08:16]

검찰, ‘이명박 범죄 중대’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하다

뇌물수수액만 110억원이 넘고, 범죄 혐의도 17개에 이르고, 공범들과의 형평성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3/15 [08:16]

14일 밤 늦게까지 이명박을 피의자 신문한 검찰은 조만간 이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이명박의 범죄 혐의 액수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관련 공범들도 여러 명이 구속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명박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이 국가정보원과 삼성전자 등에서 받은 뇌물수수액만 110억원이 넘고 범죄 혐의도 17개에 이를 정도로 혐의가 무겁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이르면 금주 중 이명박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공범들과의 형평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뇌물 4억원 수수와 관련해 ‘방조범’인 이명박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이 구속됐고 이명박의 직간접 지시를 받은 이영배 금강 대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재산관리인들도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또한 검찰은 뇌물수수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여부, 다스 실소유주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문제 등 이명박이 자신의 범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차명재산을 포함한 이명박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이명박의 범죄 혐의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이 이명박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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