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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촛불집회 당시 군 투입 검토, 진상 밝히라"

이철희 의원, 문건 공개... 2017년 2월 '친위 쿠데타' 준비했나?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21 [12:35]

추미애 "촛불집회 당시 군 투입 검토, 진상 밝히라"

이철희 의원, 문건 공개... 2017년 2월 '친위 쿠데타' 준비했나?

편집부 | 입력 : 2018/03/21 [12:35]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열릴 당시 군대가 위수령을 선포해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내용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위수령은 1970년 독재자 박정희가 군부독재 유지를 위해 제정한 시행령으로, 국회 동의 없이 군인을 동원해 시민을 제압하라는 명령이다. 총기 발포도 허용되고,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하는 것도 허용되는 제도다. 군에 초법적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쿠데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계엄령과 비슷하며 계엄령보다 범위가 좁으나, 국회 의결로 즉시 해제되는 계엄령과 달리 견제 수단이 없다.

 

 

지난 8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전후해 수도방위사령부를 중심으로 위수령 선포에 대비한 회의를 군이 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가 지난해 2월 작성한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등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전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을 고려한 문건이 공개됐다"며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탄핵 정국 당시에도 "군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이 문건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지시로 작성됐다지만, 무기사용 등은 국방장관 차원에서만 검토될 일이 아니"라며 "한 전 장관이 누구 요청으로 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민이 사고 없이 진행한 촛불혁명에 군 투입을 검토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불순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권 황교안 대행체제 당시 국방부가 군대를 동원해 촛불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당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한민구는 물론 그 '윗선'에 대해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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