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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위한 필수절차 '국민투표법 개정', 자한당 발목잡기로 늦어져

자한당의 '울산시장 지키기'에 행안위 처리 늦어져... 4월 중순까지 개정 완료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28 [17:45]

개헌 위한 필수절차 '국민투표법 개정', 자한당 발목잡기로 늦어져

자한당의 '울산시장 지키기'에 행안위 처리 늦어져... 4월 중순까지 개정 완료해야

편집부 | 입력 : 2018/03/28 [17:45]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개헌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4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해야 6.13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여야가 논의 시작단계부터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 여야의 개헌 협상과 논의가 맞물리면서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투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15년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국회는 그동안 국민투표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을 미뤄오다 시한을 넘겼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개헌협상을 진행 중인만큼 상황을 지켜보자며 느긋한 반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려했지만 자한당 대변인 장제원의 ‘막말 논평’ 파문이 커지면서 행안위 회의는 결국 파행을 빚었다. 행안위 소속 자한당 위원들은 이날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여야 간사간 협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는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자한당 간사인 홍철호는 회의에서 “오늘 아침까지도 여당 간사와 바른미래당에 원활한 전체회의가 성립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며 “그분들은 우리가 왜 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지 오해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자한당이 울산시청 관련 수사 내용만으로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한 만큼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에서는 울산시청 수사와 함께 성주 사드 기지를 막고 있는 주민들과 관련한 경찰들의 치안관리 문제 등도 논의 테이블 위로 올라오면서 국민투표법 논의는 또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효력을 잃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여당이 먼저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를 개헌 협상 4대 의제 중 하나로 삼은 만큼 비중있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국민 신고신청,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무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동시 투표일 전 최소 2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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