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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총기사용 계획 만들었다: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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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총기사용 계획 만들었다

자체 총기사용규정도 건너뛰고 바로 '신체 하단부 사격' 명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28 [19:03]

수방사,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총기사용 계획 만들었다

자체 총기사용규정도 건너뛰고 바로 '신체 하단부 사격' 명시

편집부 | 입력 : 2018/03/28 [19:03]

2016년 11월 박근혜 퇴진·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촛불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 발포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이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비무장 시민을 향해 군이 총을 쏘는 상황까지 대비했다는 점에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MBC가 수방사의 대외비 문건을 입수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퇴진·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크게 일어난 2016년 11월, 경찰과 함께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촛불 집회 대비 계획을 세웠다.

 

 

수방사가 작성한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계획에는 시위대 진로에 따른 예상 위협과 이에 대비하는 군의 계획이 차례로 열거되었다. 시위대가 청와대 경계지역 진입을 시도하면 비살상무기로 우선 저지하고 저지 불가시 전략적 진입을 허용한 뒤 예비대를 투입해 검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위대가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때는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고 나온다. 전제 조건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군이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리고는 파장을 우려해서인지 철저한 채증과 불필요한 사상자 발생을 방지하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수방사는 이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병력 추가 파견 방침도 세웠다고 MBC는 전했다.

 

촛불시위 진압을 위해 병력 동원을 검토했다는 논란은 있었지만 군의 발포 지침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건은 촛불 시민들을 군의 작전 대상 즉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시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큰 파문을 낳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MBC가 확인한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계획'이 수방사가 만든 문건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은 지난주 촛불집회 당시 군병력 투입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이사항이라며 이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다.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명시한 것이다.

 

해당 문건은 총기 사용 규정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수방사의 총기 사용 규정은 ▲구두 경고, ▲공포탄 공중 사격, ▲실탄 공중 사격, ▲신체 하단부 사격, ▲조준 실사격의 5단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문건은 1,2,3단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4단계인 신체 하단부 사격만 언급해 과잉 대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감사관실도 병력증원과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위법 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육군은 초병의 무기 사용 전제가 '상황이 급박할 때'라는 식으로 폭넓게 돼 있어 이를 보다 엄격히 규정해 총기사용을 최소화한 것이라 해명했다고 MBC는 전했다.

 

앞서 국방부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동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최초 보도한 JTBC와 의혹을 반박하는 SBS가 서로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방사의 이번 문건은 이와 별개로 군이 당시 촛불 시민들을 진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관련 논란이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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