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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범 박근혜' 1심 선고, 6일 오후 생중계 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4/03 [10:19]

'국정농단범 박근혜' 1심 선고, 6일 오후 생중계 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4/03 [10:19]

국정을 농단하다 구속되어 징역 30년 중형을 구형받은 박근혜가 선고 재판 생중계 방송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생중계방송을 허용 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범죄와 관련해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박근혜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박근혜 1심 선고를 전 국민은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법관회의에서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앞서 박근혜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심 중계가 결정됐지만 박근혜가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는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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