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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국민투표법 위헌상태 방치는 국회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 의지 확인하는 시금석 될 것"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4/04 [15:57]

임종석 "국민투표법 위헌상태 방치는 국회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 의지 확인하는 시금석 될 것"

편집부 | 입력 : 2018/04/04 [15:57]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2년 이상 방치해온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 거주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투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2015년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그동안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일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다.

 

 

임 실장은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13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국내 주소가 등록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선거는 국내 주소가 등록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들도 투표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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