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중범죄자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재단 모금 등 혐의 대부분 유죄... 삼성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
편집부 | 입력 : 2018/04/06 [15:54]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며 최악의 무능으로 탄핵당한 박근혜가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았다. 기업들을 압박하여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금을 내게 하거나 최순실이 만든 회사와 거래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삼성에 관한 죄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박근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농단범 박근혜에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러한 중형을 결정한 이유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최순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1심 재판 최초로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지난해 대법원 규칙 변경으로 중계가 필요한 1·2심 재판에 대해서 재판장이 중계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다른 주요 인물인 최순실·이재용에 대한 판결은 당사자의 반대 등을 이유로 중계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또한 중계에 반대했으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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