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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중형 선고 당연"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 삼성 승계 청탁 불인정 등에는 우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4/07 [10:00]

민변,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중형 선고 당연"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 삼성 승계 청탁 불인정 등에는 우려

편집부 | 입력 : 2018/04/07 [10:00]

대표적인 개혁적 법조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박근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논평을 통해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이날 박근혜가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라는 중형을 받은 데 대해 당연하다면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촛불혁명과 탄핵재판을 통해 표출된 국민들의 헌정질서회복의 염원이 오늘 선고된 판결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불과 수 년 전까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수준이 대통령과 그 측근의 탐욕과 전횡을 충분히 제지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했음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강렬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재판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한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박근혜가 아무리 부인해도 지난 1년간의 형사재판을 통해서 그간의 국정농단을 둘러싼 진실이 엄격한 증명절차에 의해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전근대적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어서 차마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행해졌음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민변은 또한 시대 변화를 언급하며, 대통령도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탄핵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일체의 특권은 없으며, 통치행위나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위법한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우려할 점도 제시했다. 특히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롯데그룹이나 SK그룹에 대한 처벌에 비교하여 볼 때에도 이번 판결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상실하였다"며,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삼성의 청탁이 없었음에도 박근혜의 청와대가 삼성을 위하여 여러 업무를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영재센터 후원금이나 정유라 말 지원 등의 뇌물은 이재용의 승계목적 이외 어떤 이유에서 삼성이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형사법적 요건을 핑계로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민변은 이날 재판이, 개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재단을 만들어서 받는 행태를 장려하는 것처럼 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박근혜가 과거부터 영남대 재단,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등 재단 횔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활동력을 확대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재단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전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하려 한 것으로 재단 설립 그 자체를 뇌물 수수의 과정으로 충분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재단을 제3자로 보아 범죄수익이 재단에 귀속되어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 없다고 하면서 도리어 이를 유리한 양형인자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뇌물범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박근혜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의 태도가 "대한민국 사법부 및 헌정질서에 대한 부인이고, 한 때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가질 법한 책임감을 방기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이날 재판에 대해 "오늘의 사법적 심판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걸음이며,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철저히 저버린 비극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박근혜, 최순실의 2, 3심 재판과 이재용 3심 재판에 사법부가 더 무겁게 임할 것을 주문했다.

 

민변은 "국회와 정부도 촛불이 열망했던 변화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력과 자본이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위반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논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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