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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페이지 MB 공소장 뜯어보니…단군 이래 최대의 도적놈이더라

인면수심 이명박, 처남 김재정 쓰러지자 상속 방안부터 검토했다

선데이 저널 | 기사입력 2018/04/14 [00:42]

80페이지 MB 공소장 뜯어보니…단군 이래 최대의 도적놈이더라

인면수심 이명박, 처남 김재정 쓰러지자 상속 방안부터 검토했다

선데이 저널 | 입력 : 2018/04/14 [00:42]

2009년 1월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쓰러지기 직전 주변사람들에게 “다스는 매형(이명박)의 것” “청와대에서 재산을 청계 재단에 환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했고, 이 사실이 2009년 9월 본지 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김 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다스 문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김재정 씨의 사망 이후에도 청계재단의 움직임을 꾸준히 추적 취재했고, 2014년 10월 “<단독> 세금 회피 꼼수로 드러난 MB 청계재단 실체 분석” 2015년 9월 “<단독> MB 청계재단, 교육청에 밝힌 매각 계획은 ‘사실상 거짓말’ 등을 연속으로 보도했다.

 

 

당시 김재정 씨가 지인들에게 했다는 발언이나, 청계재단의 각종 꼼수 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마’라고 했지만, 본지 보도는 이번에 검찰이 작성한 이명박의 공소장을 통해 100% 사실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청계재단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상 본지 보도와 싱크로율이 90% 이상이란 말도 본국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본지는 검찰이 작성한 80페이지에 달하는 MB 공소장을 입수, 그동안 MB가 벌여왔던 꼼수들을 하나하나 따져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검찰은 총 259쪽 분량에 달하는 공소장을 작성했다. 이 중 별지를 제외한 80페이지의 본문 안에 총 16개의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의 상당수는 2004년 <선데이저널>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진 다스와 관련된 것들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BBK 사기 사건은 2004년 본지가 최초 보도하면서 2007년 대선에서 최대 쟁점이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 경영진과 공모해 다스 법인자금 합계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박은 이 돈을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급여나 김윤옥의 병원비, 승용차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은 2009년 다스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120억원을 돌려받고도 회수 이익을 허위 계상해 3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2013년 2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대통령기록물 3402부를 유출해 영포빌딩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명박은 2008~2011년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게 한 혐의와 2007~2011년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합계 67억7400만원 상당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여원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 및 비례대표 공천, 이권사업 기회 제공 등 명목으로 36억여원을 받아 사적으로 소비한 혐의도 받는다.

 

선데이저널 기사와 공소장 싱크로율 90%

 

이명박의 처남 고 김재정

이런 범죄 혐의는 그동안 본국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졌지만, 본국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남 김재정 이름으로 보유했던 다스 주식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선데이저널>은 전문에서도 언급했듯이 2009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추적 보도를 계속해왔다.

 

특히 2009년 9월 다스 최대주주였던 처남 김재정 씨가 합병증으로 쓰러진 후 지인들에게 해왔던 이야기들을 최초로 보도했다. 당시 만해도 이 사실에 대해 주목하는 본국 언론은 어느 한곳 없었으므로 큰 화제를 모으지 못 했다. 하지만 분명 김 씨는 지인들에게 ‘다스는 매형의 것’이란 발언을 심심치 않게 해왔다. 그런데 이번 공소장에는 김 씨가 쓰러진 이후 MB청와대가 이를 관리해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본지가 보도해왔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음은 공소장 중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피고인(이명박)은 (주)다스 실제 대주주로서 약21년 동안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 명의 (주)다스 지분, 김재정 명의 가평 별장, 옥천 임야, 이귀선(MB 누나) 명의 부천 공장, 이촌동 상가 등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였고, 2009. 1.26. 차명 대주주이자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인 김재정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2010. 2. 7.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김재정 명의 차명재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직접 상속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소유 관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속세 부담과 (주)다스의 자금 유출을 최소화하고, 추후 피고인이나 이시형의 김재정 명의 (주)다스 지분을 회수행기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07. 12. 7 전 재산 사회 환원을 발표하였으나 대통령 취임 후 이를 계속 미루고 있던 중, 2009. 1. 26 김재정이 갑자기 쓰러지자 재단법인 설립이 상속재산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2009. 2. 경 총무비서관 김백준에게 재단법인 설립과 김재정 명의 차명재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김백준은 피고인의 재산관리인 이병모와 함께 재단법인 설립을 급히 추진하면서 이병모에게 재단법인 설립, 피고인의 재산 출연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명박  공소장 46~47p 中)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남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마자 곧 바로 처남 명의로 되어 있던 자신의 주식을 세금 없이 상속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세웠다. 당시 본지는 김재정 씨의 지분 상속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이 때 지적했던 문제들은 하나 둘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기 전 <김재정의 재산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지적했는데 결국 검찰 수사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 본지가 제기했던 문제들은 지난 7년 간 대부분 현실화 됐다.

 

처남 미망인의 재산까지 강탈한 셈

 

김재정 씨의 지분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해 국가로 넘어갔고, 나머지는 김 씨 부인 권영미씨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권 씨는 또한 자신이 가진 지분 5%를 청계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했다. 권 씨가 지분 5%를 무상으로 재단에 기부하면서 이명박의 형 이상은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 47.26%와 청계재단 지분 5%를 합치면 50%가 넘게 됐다. 즉 권영미씨와 다른 주주들이 의결권 싸움을 벌이면 이길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의결권 행사 지분을 절묘하게 맞춘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었다. 검찰도 공소장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위와 같은 상속 검토는, 명의상 상속인(권영미)의 지분율이 하락하여 상속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피고인(이명박)이 실제 대주주인 (주)다스 법인자금 유출을 최소화하고, 또 다른 차명 주주인 이상은(이명박의 형)의 지분율 상승을 차단하여야 하며, 물납의 경우 (주)다스가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수회 유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세 대부분을 (주)다스 주식으로 물납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등, 김재정의 유족인 권영미 등의 관점이 아닌 피고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명박 공소장 49p 中)

 

본지가 김재정 씨의 지분이 권영미에게로 넘어가고, 권영미가 이를 청계재단에 기부하고, 세금을 국세청에 물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본 것은 그렇게 할 경우 권 씨 본인에게 이로울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남편이 사망한 상황에서 그가 왜 아무 이유 없이 회사만 이롭게 할 이유는 없었다. 검찰은 본지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김재정의 유족인 권영미 등의 관점이 아닌 피고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검찰 공소장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 중 하나는 이 전 대통령이 김재정 사망 이후 다스 지분을 재정리 하는 과정에서 바로 ‘형의 배신’까지 염두에 두었었다는 것이다.

 

▲ (왼쪽) 제 705호 (2009년 9월 13일 발행), ▲ 제 1003호 (2015년 11월 25일 발행)


MB는 다스의 지분을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에게 나누어 맡겼는데, 상속 과정에서 형의 지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까지 견제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는 결정적 진술은 형 이상은의 아들 이동형의 진술이었는데, 그가 검찰 수사에 순순하게 협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인간적 배신감을 계속 느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

 

박근혜의 구속기소와 이명박의 구속 기소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연관된 기업이 하나 있다. 바로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은 박 전 대통령에게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는데, 중간정거장으로 최순실을 택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보면 삼성그룹은 이 전 대통령에게는 아예 대놓고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제 950호 (2014년 10월 19일 발행)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기록도 흥미롭다. 삼성이 다스 변호비용을 처음 대납한 시점은 대선을 한 달 앞둔 2007년 11월이었다. 당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결정된 거나 다름없던 때였다. 삼성은 이때부터 2011년 초까지 매달 12만 5000달러를 정액으로 대납했다. 그러다 2011년 1~3월 사이 매달 지급되던 것과는 별개로 27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김경준을 상대로 140억 원 반환소송을 진행하던 다스가 김경준 측과의 합의를 통해 140억 원을 돌려받은 때였다.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로 지급된 27만여 달러는 140억 원 반환에 따른 성공보수로 판단된다. 매달 들어가는 변호사비도 모자라 당연히 다스가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까지 삼성이 대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삼성의 변호비용 대납은 같은 해 11월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삼성이 이명박 임기 내내 사실상 매달 뇌물을 갖다 바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1998년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나 2000년에 귀국했는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총 209번에 걸쳐 미국에서 다스 법인카드로 34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확인결과 대부분 골프를 치거나 밥을 먹는 용도였다. 직업이 없던 이명박 부부는 미국에서의 생활비 상당 부분을 다스 법인카드로 충당했던 것으로 보였다.

 

다스 법인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호텔이었다. 특히 이명박의 지역구였던 종로구와 가까운 프라자호텔과 조선호텔에서 주로 사용됐다. 프라자호텔에서는 총 99번에 걸쳐 2100여만 원, 조선호텔에서는 2000여만 원(66번)이 쓰였다. 인근에 있는 롯데호텔, 리츠칼튼호텔과 하얏트호텔에서도 700~800만원 이상이 사용됐다.


이명박 부부는 골프장에서도 다스 법인카드를 자주 사용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남강CC가 36회(926만원)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코리아CC가 12회(575만원)로 뒤를 이었다. 이명박의 별장이 있는 경기도 가평의 청평마이다스CC에서도 9번(369만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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