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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징역 24년' 박근혜 항소 포기, 사법부 전면 부정 태도 이어가

법정 밖 '광신도'에 희망 가지나? '21대 총선' 결과에 주목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4/15 [04:29]

국정농단 '징역 24년' 박근혜 항소 포기, 사법부 전면 부정 태도 이어가

법정 밖 '광신도'에 희망 가지나? '21대 총선' 결과에 주목해야

편집부 | 입력 : 2018/04/15 [04:29]

국정을 농단하여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중범죄자 박근혜가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나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박근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 6일 열렸으므로,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항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박근혜는 항소할 수 없게 되었다. 동생 박근령이 13일 항소장을 냈으나 법조계에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 관련 사안에 대한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한 상태이다. 박근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는 검찰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게 된다. 박근혜가 유죄를 받은 부분은 그대로 두고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따져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박근혜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전면 거부를 선언, 사법부를 부정했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재판 거부 선언 후 징역 24년을 받은 선고공판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항소를 포기한 것도 1심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법 절차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정농단 자체가 거짓이며, 이를 근거로 한 탄핵이 무효이므로 이후 벌어진 검찰의 수사와 기소, 사법부의 재판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매주 '박근혜 석방' 등을 외치는 박근혜 '광신도'들이 이러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996년 내란수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과 노태우는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2년으로 감형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검찰도 항소를 하여 양 측 쟁점을 모두 다뤘으나, 사실상 정치적으로 감형이 된 것이다.

 

항소하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감형받기는 어렵고,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가 항소하지 않는 것은 법정 밖 '광신도'들의 외력에 기대보려는 술책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도자'를 잃은 퇴행적 수구정치집단은 결국 광적인 핵심 지지층을 가진 자신을 중심으로 다시 모일 것이고, 그러한 정세가 만들어지면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 석방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정치적 위기에 놓여도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사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고정 지지층을 버리는 것인데, 참여정부 시기 몇몇 실책으로 고정 지지층을 잃은 후 이명박이라는 사기꾼에게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가 노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임자에게 정치적 압력을 넣어 자신을 사면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2020년 열릴 '21대 총선'과 맞닿아 있다. 박근혜 사면 가능성은, 그 '광신도'들에게 의존하는 정치 집단이 정부의 출범을 방해할 정도의 원내 영향력을 갖추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처벌에 재판 결과도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총선 결과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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