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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드루킹 변호인으로 위장...'거짓 변호인 접견' 시도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4/20 [23:24]

자유한국당, 드루킹 변호인으로 위장...'거짓 변호인 접견' 시도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4/20 [23:24]

댓글조작으로 서울구치소 수감되어 있는 김동욱(49, 필명 드루킹)씨를 자유한국당 소속 변호사가 피의자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변호인 접견권을 사용, 구치소에서 김 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변호인으로 위장한 '거짓 변호인 접견'이란 비난과 함께 실정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변호인에게 굽실굽실하던 드루킹이 자유한국당에서 접견왔다고 말하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공개한 것이다.

 

▲ 댓글공작 투쟁의 선봉에 선 김성태  이미지 출처 : 자유한국당 페이스북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실은 드루킹이 아직 문재인 정권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즉 실제 피의자 변호인이 아님에도 자신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이용, 김 씨와 접촉하려 했으나 김 씨가 거부하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김 씨가 문재인 정부를 의지하며 자유한국당을 적대시 한다”는 논리로 불법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자유한국당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유한국당 소속 변호인이 거짓 변호인 행세를 했다는 것을 자인한 말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짓 변호인 행세를 했다는 말도 된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된 피의자를 변호인이 만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계를 낸 변호사이거나 아직 선임계를 내지 않았더라도 필수적으로 ‘변호인접견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피의자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선임할 의사가 있어 변호인을 구치소에서 만나고 싶어 할 때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자신의 ‘예비 변호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접견을 요구, 구치소 안에서 변호인과 만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살피면 자유한국당 소속 변호사가 김 씨를 변호인의 자격으로 접견신청을 했으므로 그의 인적사항을 미리 알았다는 말도 된다.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피의자 인적사항을 누군가 자유한국당 소속 변호인에게 노출, 이를 이용하여 거짓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셈이다.

 

이에 김성태의 발언이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즉각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거짓 변호인 접견은 공무집행 방해행위로 심각한 문제"라는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 측 변호인의 행위는 형법 제1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울구치소와 사법기관은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송행수 부대변인 명의로 나온 이 논평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전언인 “쟈유한국당 소속 변호인이 ‘드루킹’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였는데, 자기 변호사 접견인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하던 드루킹이 한국당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왔다’고 말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이 같이 공격했다.

 

그러면서 “아마 자유한국당은 드루킹이 자유한국당에 적대적인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사실을 밝힌 것 같다”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상적인 변호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날 자유한국당 변호인의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변호사 아닌 변호사 스스로 보호가 아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왔다’고 자인하니 변호사 윤리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인이 만나는 변호인 접견권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이기에 형사소송법에 의해 자유로운 접견이 보장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변호인 접견권을 이용, 드루킹을 만나려 한 것은 이를 거짓으로 이용하려 한 행위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래서 송 부대변인은 "일반인이 구치소에 면회를 가면 교도관 입회 아래 대화가 모두 녹음되며, 격리된 공간에서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만날 수 있다“며 ”이에 반해 변호인 접견은 일과시간 중에는 몇 시간이 되었든 만날 수가 있고,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접견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후 “만일, 교도소에서 변호인이 드루킹을 만나려는 목적이 사건변호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였을 리가 없다”며 “실제, 형사사건이 없는 기결수의 경우에는 변호인이라도 변호인 접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측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업무를 맡고 있는 교도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일반적인 형사변호를 위해 찾아온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하였다”면서 거짓접견을 질타했다.

 

또 앞서 언급되었듯이 “변호인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변호인접견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그곳에는 형사사건번호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유한국당 측 변호인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해 자유한국당 측으로 수사정보가 새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연일 보도되고 있는 수사정보 노출에도 날을 세웠다.

 

따라서 이날 김 원내대표의 발설로 드러난 드루킹 거짓 변호인 접견을 두고 현재 날선 대치를 하고 있는 여야는 또 하나의 전선이 생긴 셈이다. 그리고 이 전선은 자유한국당의 불법논란으로 이어질 것 같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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