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수수·공천개입' 박근혜, 총 징역 15년 중형 구형"제왕적 착각 빠져 국정원이 사금고로 전락" 유죄 인정시 징역 24년에 합산..7월20일 선고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와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당의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개입했다는 박근혜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합산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4일 열린 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이 특활비를 뇌물로 받고 예산을 손실했다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국정원장은 임명권자에게 보답으로 순응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는 증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은밀히 받은 중대한 범죄로, 상호 간에 은밀하고 부도덕한 밀착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재임기간 상시로 뇌물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켜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근혜는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정 출석도 불응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박근혜에게 기대하는 건 책임 전가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박 측 국선변호인은 "박은 특활비를 요구하거나 수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소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며 "특활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박은 정부기관의 예산·재정분야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고 직접 교부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전문지식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은 '문제없다'는 비서관의 말을 신뢰한 것 뿐이며, 이재만·안봉근이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특활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명확해지기 전에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실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헤아려달라"며 "66세의 고령이고 이미 1심에서 24년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는 점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어진 박근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에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제도인 선거의 의의는 공정하고 투명함이 전제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투표에 임하려 하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 권력을 입법·사법·행정부로 나눠 집중을 방지하고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공고히 한다"며 "그런데도 박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해 지지세력 위주로 입법부를 구성해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근혜의 선거 개입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책임을 정무수석실의 독단적 행위로 규정하고 자신은 보고받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대통령이 보일 모습인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 측 변호인은 "가까이에서 자신을 수행·보좌한 이들이 자신과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데 비판적 입장이었다"며 "유죄 판단을 하더라도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날도 박근혜는 재판을 거부하고 불출석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7월20일 오후 2시 박근혜의 두 혐의에 대해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박근혜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16년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추가 기소된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근혜의 형기는 그만큼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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