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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절 부역자 김경재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2천만원 배상 판결

"노무현도 삼성서 8천억 걷었다"는 박사모집회에 참석해 허위사실 유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6/21 [02:08]

변절 부역자 김경재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2천만원 배상 판결

"노무현도 삼성서 8천억 걷었다"는 박사모집회에 참석해 허위사실 유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6/21 [02:08]

국정농단범 박근혜 탄핵 반대 등 관제 데모에 앞장선 변절 부역자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경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천억원을 걷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이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20일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와 이해찬 의원이 김경제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총재 등이 두 사람 각자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자유총연맹 총재 시절이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박사모 집회에 참석해 "노무현도 2006년께 삼성에서 8천억원을 걷었다"면서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총리의 형과 이학영 의원인데 기술을 좋게 해서 안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탄핵 반대 박사모 집회에서 발언하는 변절 부역자 김경재


이에 노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와 이해찬 의원은 "김경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변절 부역자 김경제는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경제는 민주당 계열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에서 각각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자로 2012년 변절해 박근혜 밑으로 들어가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2015년 박근혜 홍보특보를 거쳐 2016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간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며 각종 관제데모에 앞장선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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