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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00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시작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7/01 [17:50]

오늘부터 300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시작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편집부 | 입력 : 2018/07/01 [17:50]

오늘(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이른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한다. 지난 2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50~299인 기업은 1년6개월 후인 201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3년 후인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 적용한다.

 

지난 2004년 7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한 이른바 '주 5일제'는 본래 '주 40시간 근무제'이다. 이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토요일에 4시간을 일하여 주 44시간이었으나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여 주 40시간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1년 단위로 순차 적용하여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주 44시간 근무제를 적용한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작한지 14년이 되었는데 '주 52시간'을 시작한다는 말은, 직장인이 아니라면 새삼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이는 앞의 40시간과 뒤의 52시간이 서로 다른 기준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40시간은 연장근무 등을 제외한 기본 노동시간을 말하고, 52시간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최대 노동시간을 뜻한다.

 

주 40시간 근무제 하에서도 노사 합의하에 12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주간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를 적용하는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5일이라서, 주말 이틀간 하루 8시간씩 휴일근무를 더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54년 노동부가 '1주일에서 휴일은 제외한다'는 해석을 내린 이래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준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으로 '주 68시간 근무제'가 되었다.

 

 

바뀐 근로기준법은 용어를 정의할 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연장근무 이외에 추가 휴일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2021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은 노사 합의로 2022년말까지 8시간의 특별 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사실상 '주 60시간 근무제'와 같이 된다.

 

근로기준법이 다시 바뀌지 않는다면, 실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면 적용하는 시점은 2023년 1월 1일이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유로 장시간 노동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소기업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2023년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일을 7일로 명시하면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의 급여 중복할증 문제도 해결했다.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의 경우 원래 급여의 50%를 더한 150%를 지급해야 하는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 이를 중복하여 200%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은 8시간 이내의 경우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150%를 지급하며, 8시간 초과분부터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아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꼽혀온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개정 법률에서 정한 특례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등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보건업을 제외하면 모두 운송 관련 업종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민간 기업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따라 달력에 빨간 색으로 표시된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 보장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와 기준 규모 및 시기가 다르다.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2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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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 2018/07/05 [22:43] 수정 | 삭제
  • 뭔 개소리. 299명은 비 노동자. 300명 이상은 진짜 노동자. 문재인이 하는것보니 얼마 못 가겠다.
  • 심판 2018/07/01 [19:46] 수정 | 삭제
  • 유럽에서는 주38시간
    노동시간이 줄어도 동일임금
    협상이든 문제가 발생하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이끌어 내지요.
    정부는 와국자본의 꼬붕들일 뿐이다.
    왜 노사협상으로도 충분한데 정부가
    끼어들어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가.
    노사정 협의체 페쇄하고 앞으로는
    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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