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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4대강사업, 시키는대로 '무조건' 부역한 국토-환경부

감사원, 수질오염 보고서 등 은폐..."이명박이 위법여부는 확인 못해" 발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7/04 [19:51]

이명박이 4대강사업, 시키는대로 '무조건' 부역한 국토-환경부

감사원, 수질오염 보고서 등 은폐..."이명박이 위법여부는 확인 못해" 발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04 [19:51]

감사원의 네번째 감사 결과, 현제 동부 구치소에 갇혀 있는 국민기만 국정농단범 이명박이 혈세를 낭비해 환경을 파괴한, 4대강사업을 법을 어기며 진두지휘한 사살이 재차 확인되어 국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

 

이 과정에 이명박의 하수인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등도 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수질오염 우려 보고서 등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한데도 감사원은 이명박이의 위법에 대해 "이명박이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고 발뺌했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명박이의 지시로 시작돼 관계부처들은 이명박이 눈치보기로 일관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이가 2008년 6월 대운하사업 중단 선언 후 두 달 뒤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사업을 해보자"고 지시해 시작됐다.

이명박이는 이 과정에 "보를 설치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m로 굴착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는 일부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그해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중간발표를 앞둔 2009년 4월 중순경 이명박이가 "물그릇을 8억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하자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은 채 4월 27일 "낙동강 최소수심은 4~6m, 그 외 강은 2.5~3m로 준설하고 '보 16개 설치와 7.6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할 환경부도 이명박이 눈치보기란 마찬가지였다. 

환경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화됨에 따라 수질오염 발생우려가 있고, 문제발생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2009년 3월에도 대통령실에 같은 내용의 보고를 했다. 

그러자 보고 후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고, 그 후부터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켰다. 

환경부는 2009년 5월경에도 4대강 사업 후 16개 보 구간 중 일부(9개)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알게 됐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그해 6월 당초 수질개선대책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4대강 사업 착공시기도 이명박이 지시에 따라 당초 2010년 1월에서 2009년으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당시 각 지방 국토청은 하천기본계획 등의 변경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했다. 

이명박이가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자 환경부는 통상 5개월~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각각 2~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하고 4대강 사업이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저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됐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중 소관예산 15조4천억원을 관리, 집행하면서 2010년 8월 낙찰차액 등 4천544억원의 집행 잔액을 예상하고도 기획재정부, 국회에는 집행잔액이 없다고 보고하고 지자체 건의사업 등에 집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명박이가 왜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이명박이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감사원은 이명박이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에 4대강 관련 지시가 위법한지, 사실상 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 이명박 부역자들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운하에 관심이 많았다"는 식으로만 진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명박이의 위법여부에 대해선 "이명박이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발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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