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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전 이명박근혜심판본부 대표 10년투쟁 결심재판 '최후 진술'

"적폐청산을 위해 당당히 응징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7/07 [02:56]

백은종 전 이명박근혜심판본부 대표 10년투쟁 결심재판 '최후 진술'

"적폐청산을 위해 당당히 응징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정현 기자 | 입력 : 2018/07/07 [02:56]

2018년 7월 6일(금)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에서 백은종 전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이명박근혜심판본부') 대표의 2심 결심재판이 열렸다. 백은종 전 대표는 2008년부터 집회 활동을 하는 10여년동안 집회시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 등 42건 기소되었고 5번 구속영장 청구, 2번 구속을 겪었다. 6일(금) 결심 재판은 이 모든 기소 내용 병합 재판의 항소심 결심재판이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백은종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GH')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적용됐다. 동일한 명예훼손 사건(박근혜 대통령의 5촌 살인사건을 비롯해 ‘숨겨진 딸 출산 설’ 관련 기사를 게재해 대통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으로 재판이 진행된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불의에 항거해 앞서 싸운 백은종 전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지들이 재판장을 찾았다.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 모두가 재판장으로 입장했다. 백 전 대표는 재판 바로 직전까지 신중하게 최후 진술을 다듬었다. 14시 4분 담당판사인 오영준 부장판사가 재판장에 입장했다. 검찰은 백은종 전 대표의 항소 기각을 요구하며 1심과 동일한 6년형을 구형했다.

 

©이정현 기자

 

백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과 1심 선고를 한 재판부에 연거푸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저를 포함 이명박과 박근혜 범죄정권에 저항하다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법원의 무죄 선고가 당연하다", "이명박근혜시절 경찰과 검찰은 불의에 저항하는 애국시민을 군사정권시절처럼 폭력적인 토끼몰이 식으로 연행했다.", "옳고 그름엔 중립이 있을 수 없다", "역사의 심판에 한몸을 맡기고 나라가 바로 설 때까지 적폐청산을 위해 당당히 응징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당당하게 진술을 마쳤다. 


판결 선고일은 8월 24일(금)이다.

백은종 전 대표의 최후 진술서 전문을 아래에 붙인다.

 

최후진술서

 
작금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있는 국민기만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기범 이명박이 2008년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12월 19일저녁,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촛불시민들에의해 만들어지고, 3일후인 21일부터 우리는 거짓말 대통령 당선무효를 외치며 이명박 탄핵촛불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듯이 이명박의 BBK 동영상에서 드러난 거짓말, 세금탈루, 건축법위반 등 파렴치한 전과가14범이나 되는 당선자 이명박의 과거 불법적인 탈법행위를 보고, 선각한 국민들이 이명박정권의 폐해를 막기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재판 기록 등에 2008년 촛불저항이 식량 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때문이라 하지만 우리 단체는 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위때마다 '이명박  탄핵'과 '이명박 퇴진'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2008년 당시 이명박정권의 반국가적 정책에 저항한 결과, 대운하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축소되었고,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전기 민영화, 수도 민영화 등을 막아내 국가와 국민의 막대한 피해를 줄일수있었습니다. 만약 2008년도에 이명박정권에 저항하지 않아 충청도와 경상도사이에 굴을 파서 운하를 연결한다는 대운하사업이 시작되었다면, 사대강 사업만으로도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 대운하는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환경은 또 얼마나 많이 파괴 되었겠습니까.

현재 4대강 보를 개방한 몇몇 강에서 자연이 되살아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 4차감사에서 이명박이 혈세를 낭비해 환경을 파괴한, 4대강사업을 법을 어기며 진두지휘한 사실이 재차 확인되어 국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자방 비리로 낭비된 혈세가 적게 잡아도 100조가 된다는 등,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반국가적 사건들은 이명박 탄핵을 위한범국민운동본부의 촛불저항운동이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적폐청산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현 이명박근혜 무리의 드러난 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항 운동을 넘은 구국운동으로 인해 수십 건이 기소 돼 재판정에 서있다는 것이 이제는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려도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어떠한 대가도 없이 직장도 가족도 저버리고 뛰어든 순수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봉사해서 오로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자를 거친사람들 중에서 죽거나 병에 걸리고,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3월까지 5개월이 넘게 이명박 집 앞에서 단식농성 끝에 이명박 구속을 성공시키고 광화문에서 떡을 돌리며 이명박탄핵을 위한범국민운동본부의 투쟁목표 달성선포 및 해체를 선언하고, 우리회원들의 굴레가된 전과자 딱지를 우선 마음속에서 벗어버리고 자부심을 갖도록하였습니다. 이 후 대법원에서 저의 구국저항투쟁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 회원 모두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법적인 조치를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목숨을 던져 분신까지 하면서 노무현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지키려고 하였던 저로서는 2009년 노무현대통령 서거는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는 속담같이 이명박이 털고 씌워서 죽음으로 몰아간 그 원망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그 분함에 국장 7일간 10여시간을 자면서 대한문 분향소에서 그 슬픔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체증 등 과잉대응으로 마찰이 있었고 정보과 형사가 문제없다며 곧 풀어준다고 하면서 저를 1시간이상 경찰벽 속에 감금하더니 운영자 한 사람을 더 체포하여 연행한 뒤 중부경찰서에 가두었고 서정갑일당이 분향소를 침탈하여부쉈다는 소식을 유치장TV에서 보면서 분함을 이기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 불법연행해 기소된 사건도 이 번 재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운영자들의 의견은 핵심 운영자들을 연행한 후에 벌어진 서정갑 일당의 대한문 침탈테러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검찰은 서정갑의 조직된 특수폭력행위와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에 대해 1년동안 수사도 하지 않다가 저희 피해당사자가 직접 체포해서 경찰에 넘기겠다고 지명수배를 하자 달랑 백만원의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겼고, 당시 보다못한 중앙지법정 의로운 이상우 판사님이 5배를 올려 오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정갑의 500만원 벌금 전과에 대해 이명박 퇴임 때 사면복권을 해주는 것을 보며 그 때 대한문 분향소 사건은 개인적인 범행이 아닌 누군가의 사주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이 이명박정권에 이은 박근혜정권의 저에 대한위법행위 덮어씌우기는 대한문 분향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조작된 횡령혐의, 정치자금법위반, 기부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이례적으로 조작된횡령에 대한 거짓 기자회견을 하고 전 언론에 보도되어 활동에 타격을입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1심 전체무죄, 2심 정치자금법위반벌금 10만원, 추징금 11만원, 2014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당시 횡령혐의에 대해 허위기사를 보도한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10여개가 넘는 언론사를 상대로 사과 및 정정보도를 받아냈으며, 동아일보와 헤럴드경제는 손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고 노무현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설치가 도로법위반이라고 테러범 서정갑이 고발을 하자 담당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박근혜 명예훼손사건을 수사하였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물을 먹은 백상열검사가 다시 조사하여 대한문 분향소 설치가 도로법위반이라며 기소해 검찰이 6개월 구형을 하고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판결한 것은 서정갑의 무고죄 면해주기와 저 개인에 대한 보복성 기소와 판결이라고 믿을수 밖에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에 설치된 재심청구위원회에 오늘 재심청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진술은 원론적인 이야기이므로 각설하고 저와 우리 단체가 해 온 이명박과 박근혜 심판저항운동 성격의 결론은 나라를 지키고 바로세우기위한 구국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이명박과 박근혜가 국정농단범죄를 저지르다 구속된 불의한 범죄정권의 수괴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4,19 혁명 때 독재자 이승만정권에 저항한 분들이나 친일반민족, 독재자 박정희 유신정권 때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 그리고전두환 살인정권 때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 모두 불의한 범죄정권에 저항하다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이분들은 나라를 위한 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였듯이 저를 포함 이명박과 박근혜 범죄정권에 저항하다 아직까지재판이 끝나지 않은사람은 법원의 무죄선고가 당연하고, 재판이 끝나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사람들은 정부가 명예회복을 해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5년 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행동본부로 단체명칭을 바꿔 투쟁목표인 이명박 박근혜 구속으로 결국 심판을 성공시키고 해산한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행동본부 마지막 재판은 2008년 촛불항쟁에 나섰다 죽고, 감옥가고, 벌금 물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전과자가 된 수천 명의 촛불시민들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중대차 한 재판입니다. 최후 진술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모욕을 더는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는 범죄를 저지르다 이미 구속되어 징역 24년의 중형을 받았고, 이명박의 죄도 수 없이 드러나 구속된 불의한 불법정권 임이 드러났으니, 저를 불법정권에 저항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은 그 공로를 인정해 예우해 주십시오.“

국가기강을 어지럽힌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본인의 저항운동은 심판받아야 할 범법행위가 아닌 구국운동이었음이 오늘날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외침을 겪은후 애국과 매국을 철저히 가려 후한 상과 엄한 벌을 내리는 첫 번째 이유는 훗날 또 외침이 있을때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데 있습니다. 만약 목숨을 다해 불의에 맞선 국민이 그 애국충정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가 또 다시 불의에 맞서 목숨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시절 경찰과 검찰은 불의에 저항하는 애국시민을 군사정권 시절처럼 폭력적인 토끼몰이식으로 연행하고, 직장에 출근을 못하도록 악의적으로 48시간을 꽉 채워 유치장에 가둬놓고, 직장에서 쫒겨나도록 유도한 후 기소해 재판에 붙였습니다. 여기에 맞춰 법원은 범죄정권과 한몸이 되어 과도한 형량과 벌금으로 수많은 촛불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무릇 법은 상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상식은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명박근혜와 같은 반국가적 범죄자와 한몸이되어 민주시민을 탄압했던 사법농단범 양승태와 같은 법보다는 그 상위개념이자 후손들이 평가해 줄 역사의 심판을 당당히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옮고 그름엔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의만을 역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못난 범부 백은종은 역사의 심판에 한 몸을 맡기고 나라가 바로설 때까지 적폐청산을 위해 당당히 응징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은종 전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동지들     ©이정현 기자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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