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죽었다. 대법원, 국가기관 아닌 일개 이익단체 전락”
미래당 채이배 "오늘부터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협회로 규정하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18 [11:03]
채이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사진)이 18일 "사법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은 삼권분립에 의한 국가기관이 아닌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일개 이익단체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검토' 등 양승태 대법원 시절 문건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채 비대위원은 "지난 20년 동안 재벌개혁 운동을 하면서 그간 이해되지 않았던 수많은 재벌 총수 판결문에서 사법정의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것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봐주기 판결이 가능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 기준은 헌법, 법률 등 사법정의가 아니었다"며 "언론 기사수, 헌법재판소와의 역학 관계, 청와대·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사건 진행 방향에 따른 예측과 파급 효과를 분석해 오직 대법원이라는 조직의 이익 만을 위해 판단하고자 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비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와 같은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곳은 대법원 사법정책실, 기획조정실이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오늘부터 대법원에 대해 삼권분립의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협회로 규정하겠다"며 "법사위원으로 사법정의를 살리기 위한 사법 개혁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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