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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비정규직 수납원, 대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서둘러 판결하라

한국도로공사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박봉속 수납원 근로자도 '충실 정규직원'이다.

정낙현 | 기사입력 2018/08/15 [16:57]

도로공사 비정규직 수납원, 대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서둘러 판결하라

한국도로공사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박봉속 수납원 근로자도 '충실 정규직원'이다.

정낙현 | 입력 : 2018/08/15 [16:57]

8월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공동투쟁본부에서는 '1심.2심에서 승소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건'(2017년 2월경 한국도로공사 상고.)재판을 지체말고 신속히 판결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매표원 비정규직원들은, 대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건' 서둘러 판결하라!. 고 시위 했다.     © 정낙현

 

전국에서 올라와 시위를 한 비정규직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현재 톨게이트 영업소 용역업체에 소속된 한국도로공사 수납원 6700여명이, "박봉속에서도 야근 하면서 시간급수준에 미치는 월 170만원~200여만원대 수준의 급료를 받으면서 한국도로공사를 위해 눈이오나 비가오나 새벽 또는 야밤에도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정부도 정책으로 '직접고용'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함에도 한국도로공사측은 직접고용하지 않으려 자회사를 만들어 수납원들을 자회사에 내몰려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2심에서 승소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건' 관련 대법원 판결은 6700여명의 근로자와 그가족에게 중대한 생명선 이다"며 "전국 360여개 용역업체중 절반이상이 한국도로공사 고위직 퇴직자들이 경영하는 용역업체들 이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업체는 톨게이트 영업소마다 대략 5~6년씩 계약해서 사업을 따내면서, 매표원 근로자들은 거의 1년 계약 간접고용 비정규직 형태로 내몰리고 있어 불합리 하다"며"한국도로공사는 즉시, 자회사에 간접고용 추진을 즉각 철폐 하라" 고 요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즉시, 자회사에 귀속시켜 간접고용 추진안을 즉각 철폐 하라. 수납원도 정규근로자 이다" 고 강력 주장했다.© 정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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