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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8/18 [00:05]

(속보) 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8/18 [00:05]

허익범 드루킹 특검이 신청한 김경수 경남 도지사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오후 1시에 심사를 마친 서울 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시간 장고끝에 18일 오전 0시 40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허익범 특검은 1차 수사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경수 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오전 1시 30분경 서울 구치소 정문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후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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