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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돈 수십억으로 호화 주택 구입혐의로 추가 기소

정현숙 | 기사입력 2018/08/30 [13:10]

원세훈, 국정원 돈 수십억으로 호화 주택 구입혐의로 추가 기소

정현숙 | 입력 : 2018/08/30 [13:10]

동부 구치소에 수감중인 국민기만 뇌물수수범 이명박이 대통령때 국정원장을 하며 댓글공작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원세훈이 강남 호화 사저를 공금 약 31억 원으로 마련하고, 퇴임 후미국 생활에 쓸 돈을 비축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국고를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현제 감옥살이를 하며 죗값을 치루고 있는 이명박과 원세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0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이 추가 기소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 국정원 자금 7억8333만 원을 사용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8층 업무 공간 중 160평을 고급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이 공간은 원세훈 부부의 사적 주거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략연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했고, 100여 개가 넘는 입주업체로 인해 신변보장 등의 보안유지가 어려워 국정원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전략연 측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국정원장의 공간 등 외부 주거공간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국정원 시설관리팀의 공사 관리감독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공사 과정은 건축및소방관련법령상 절차까지 위반해 가면서 법적 준수 과정은 묵살되었고 개인적 목적을 위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해당 주거지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뉴스보도가 나오자, 원 전 원장 부부는 언론보도 즉시 퇴거했다. 문제가 있음을 원세훈이 명확히 알고 있음을 추정 가능한 부분이다.  해당 공관은 2014년 11월경 후임 국정원장이 추가로 국정원 자금 2억6000만 원 상당을 들여 원상 복구했다.  
 
원세훈은 퇴임 후 미국 정착을 위해 필요한 돈 역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해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세훈은 지난 2011년 전략연 자금 2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22억1500만 원)를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 송금케 했다.  
 
명목은 "미국 내 한반도 정책 등을 연구해 한국 관련 이슈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책임자 지위인 코리아 체어(Korea Chair)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조사결과 원세훈은 국정원장 퇴임 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아태연구소에 자신이 체류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원세훈은 퇴임 직전인 지난 2013년 3월 아태연구소로부터 펠로우(객원연구원)로 초빙됐지만, 출국금지 조치로 무산됐다.
 
이후 스탠포드 대학 측과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코리아 체어 설치가 무산되자, 원세훈은 이 대학에 "한국학 펀드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달러 송금을 강행, 이 자금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교수가 임의 연구에 사용할 기금으로 마련케끔 했다. 
 
이 같은 업무는 국제교류재단이나 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외교부 등의 소관으로, 국정원 업무와는 무관하다. 국정원 내에서는 이 같은 업무의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출연할 경우 미국 내 방첩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우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실제 나왔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원세훈은 강행했고 다만, 국정원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출연자 명의는 국정원이 아닌 전략연으로 무늬만 변경 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원의 사업 강행 실제 목적이 국정원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자신의 퇴임 후 미국에 정착할 기금 마련으로 국익과는 전혀 관련없는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였다. 
 
검찰에 따르면 원은 퇴임 후 미국에 정착할 생각을 했는데, 이 때 이 같은 자금이 사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경,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의 코렛 펠로우(Koret Fellow)로 초빙됐다. 이에 원은 퇴임 직후인 같은 달 일본 출국을 위장해 실제로는 미국으로 출국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로 인해 미국 출국과 정착이 무산됐다. 
 
코렛 펠로우는 코렛재단 기부금으로, 월 8000달러의 장학금을 수령하는 펠로우십이다. 즉, 원 전 원장은 국가 공금을 재단에 넣은 후, 이를 명목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자신이 보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원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구치소, 전략연,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원과 그의 처 이모씨 등을 소환조사하면서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라는 한정된 목적으로 엄격히 집행돼야 할 국정원 자금을 부부가 사적으로 사용할 강남 호화 사저 마련과 퇴임 후 미국 생활 기반 마련 목적으로 사용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지시 및 민간인 불법 사찰 관여, 국정원 자금 뇌물 제공 및 MBC 인사 불법 관여 등 혐의로 원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종 형량을 확정받았다.

 
검찰의 원세훈  추가 기소 이유로"이 사건의 본질은 원세훈이 국가안보라는 한정된 목적으로 엄격히 집행해야 할 국정원 자금을 부부가 사적으로 사용할 강남 호화 사저 마련과 퇴임 후 미국 생활 기반 마련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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