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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꼴' 고영주 무죄 선고 후 기세등등…민사재판서 '문재인 헌법 부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8/31 [11:20]

'수꼴' 고영주 무죄 선고 후 기세등등…민사재판서 '문재인 헌법 부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8/31 [11:20]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하고도 1심에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기세가 등등해진 '수구꼴통 고영주'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르켜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취지로 고영주는 2013년 수구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식에서 발언한 바 있다.
 
그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이번에 기세가 더욱 등등해졌다
 
고영주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 심리로 열린 문 대통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고영주는 원고 측 변호인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당시 발언 대한민국이 북한과 유사한 체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북한에 먹힌다는 이야기"라며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인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이란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주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저항이 있으니 진도가 늦어지는 것일 뿐, 저항이 없다면 바로 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영주는 문 대통령이 한국 헌법 체제를 부정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고영주는 자신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배경을 두고도 "틀린 내용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영주는 "북한의 대남 전술·전략,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영주는 공산주의 발언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발언"이라면서 "갑자기 말하는 바람에 속마음에 있던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10월16일 오후 2시에 고영주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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