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민기만 사기꾼' 이명박이 오늘 결심…검찰 구형 최소 징역 20년은 넘을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9/06 [09:08]

'국민기만 사기꾼' 이명박이 오늘 결심…검찰 구형 최소 징역 20년은 넘을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06 [09:08]

불법 탈법을 출세와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평생을 살아오다 현제 감옥에서 죗값을 치루고 있는 국민기만 사기꾼 전과 14범 이명박이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명박이는 111억원 상당 뇌물을 받고 350억대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오늘 검찰이 1심 구형을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6일 오후 2시 이명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다. 이명박이의 구속 만기는 오는 10월 8일 24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10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이명박은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 5월 23일 첫 정식 재판을 받았다. 이후 23차례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의 구속기한(6개월) 내에 1심을 끝내기 위해 주 3회 재판을 여는 등 강행군을 해왔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이명박이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관건은 이명박이의 구형량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이 지은 죄 중 특가법상 뇌물수수만 해도 수뢰액이 1억원만 넘으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검찰 구형량은 최소 징역 20년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명박이 혐의는 다스 비자금 등 특경법상 횡령 4개, 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등 16개에 달하는 만큼 중형이 예상된다. 

이중 가장 무거운 죄목은 특가법상 뇌물수수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가법상 횡령 역시 50억원 넘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명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