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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법원장들...‘허위 예산 상납’ 지시에 아무도 문제제기 안해

서울중앙지법원장 2400만원, 서울고법원장 1600만원, 수원지법원장 1400만원, 인천·부산·대구지법원장 각 1200만원, 대전지법원장 1100만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9/06 [10:03]

부패한 법원장들...‘허위 예산 상납’ 지시에 아무도 문제제기 안해

서울중앙지법원장 2400만원, 서울고법원장 1600만원, 수원지법원장 1400만원, 인천·부산·대구지법원장 각 1200만원, 대전지법원장 1100만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06 [10:03]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로비 등에 쓸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공보관실 운영비 상납을 지시했을 때 법원장들이 부패해 누구도 문제를 제기 하기는 커녕 일사불란하게 복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부패한 법원장들은 불법 비자금을 현금 다발로 최대 수천만원을 지급받았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돼 있던 이 돈은 2015년 3월 전남 여수엠블호텔에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에게 5만원권 현금으로 수천만원씩 지급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에 대한 격려금·대외활동비 명목이었다

 

대법원은 5만원권 현금 다발로 지급했다. 지급 액수는 서울중앙지법원장 2400만원, 서울고법원장 1600만원, 수원지법원장 1400만원, 인천·부산·대구지법원장 각 1200만원, 대전지법원장 1100만원 등이다. 부패한 법원장들은 이렇게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수령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5년 대법원이 처음으로 ‘각급법원공보관실운영비’를 도입해 예산 3억5000만원을 책정한 뒤 이 중 전국 법원에 내려간 2억7200만원을 현금으로 다시 회수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각급 법원장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각 법원 공보판사들은 법원장들 지시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허위증빙 자료를 입력한 후 예산을 법원행정처로 올려보냈다.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등 ‘윗선’의 지시와 일선 법원의 일사불란한 복종이 있었기에 불법이 명백한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본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우려를 표한 사람은 예산담당 법원공무원이었다. 불법행위가 계속되던 2016년 초 대법원 예산담당자는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겁이 나서 더 이상 이런 일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원 일각에서 비자금 조성 문제를 두고 사법부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 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015년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5년 법원장 간담회에서 ‘교부받은 그대로’ 해당 법원장에게 지급했다. 예산 편성 취지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보관실 운영비가 2015년 처음 편성된 만큼 법원장들에게 편성 경위와 집행절차 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현금을 받은 법원장들에게 공지문을 돌려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설명한 사실까지 확인했다”며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이 임의로 증빙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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