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우리 한겨레의 소원, ‘평화통일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9·19공동성명’(베이징공동성명)의 실천천명으로 ‘북미관계의 급진전’을 이루어 ‘남북통일의 초석’을 이룰 것이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 기사입력 2018/09/18 [21:57]

우리 한겨레의 소원, ‘평화통일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9·19공동성명’(베이징공동성명)의 실천천명으로 ‘북미관계의 급진전’을 이루어 ‘남북통일의 초석’을 이룰 것이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 입력 : 2018/09/18 [21:57]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제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다시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대북한 강경파인 해리 카자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방위연구국장은 '트럼프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18일자 폭스뉴스). 


해리 카자니스는 “남한과 북한 지도자들의 정상회담은 환영해야 할 동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안겨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이 북한의 비핵화 실천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며 신중히 행동하기를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는 약속을 깬 적이 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다면 전문가들과 함께하여 김 위원장의 의도와 비핵화의 실천의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은 성공적인 ‘4·27남북정상회담’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부터 줄곧 공언해왔던 ‘이민자 무관용 정책’(초강경 이민정책)의 일환인 ‘아동격리조치’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과, 이에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토르비에른 야글란 위원이 가세하면서 거의 무산되다시피 하였다(얼마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최초로 번복하는 ‘아동격리조치 철회’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실상, 사태를 굳이 거론하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이 당연시될 만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경제발전은 ‘세계평화·인류공영’, 이에 초석이 될 한반도의 ‘평화통일·민족번영’을 이루는 세계사의 대전환점이므로 해서다. 이에 부응하여 (거듭 확언했듯이) 김 위원장은 대결·고립주의 노선탈피, ‘개혁·개방’을 통한 국가보위와 경제발전을 향한 신념과 실천의지가 강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주의와 전통을 초월한 ‘미국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현실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군산복합체 중심 기득권세력의 사익과, 근본주의 종교관의 독단을 배격, 타파하여 북미관계 진작을 실현하는 세계사적 사명을 완수할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다보고, 평화교린의 ‘관계개선’으로 민간주 도의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을 재개한다

 

지난 2005년 중국 베이징에서 '9.19 공동성명'을 발표한 6자회담 수석대표들.

 

그렇게 ‘제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의해 재개되길 바라는 교착상태인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의 실현을 전제하여 제언컨대, 두말할 나위 없이 ‘남북평화통일’은 누구도 부인 못할 우리 한겨레의 변함없는 염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기우일 수도 있으나) 극히 경계해야 할 것은 남북 양측에 다 같이 존재하는 ‘반통일 세력’인 바, 이들은 남북통일이 되면 기득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부류들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고집정자·통치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결단으로써 이러한 저해요인이 일거에 제거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더욱이 (남북한의 관계개선이 급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7·4공동성명에서 표명한 ‘민족대단결주의’와 같은 비합리적인 감상적 발상 또한 경계해야 하거니와, 한 동포이므로 ‘무조건 통일론’을 주장함은 지극히 급진적이어서 허망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정권의 상호소통에 의한 의기투합을 통하여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도출하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 실행해 나가야 당연한데도 그런 ‘급진주의’는 이를 저해할 위험성이 대단히 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의 의견일치를 통한 대책과 준비 없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여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정부’가 북한과의 적극적인 통일협상에 나서야 함은 불문가지다. 그리해야만 반통일 세력의 준동을 일축하면서 남북관계를 정권이나 기득권의 유지에 악용치 않고 강력한 힘과 불굴의 의지로 통일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다. ‘민주시민혁명’으로 세워진 그런 ‘문재인 정부’가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미구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겨레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반통일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평화적인 민족통일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민간차원의 ‘통일운동’과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국민의 정부’(김대중정권)로부터 시작된 남북 평화 교린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경제협력‘을 재추진,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정권교체를 위시한 정치상황 변동에 무관하게 남북관계가 중단 없이 발전적으로 진작될 수 있고, 그래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남북경제교류를 파기, 중단시킨데 이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문제로 국론분열이 우려될 정도의 극심한 국정혼란을 자초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남북 화해협력 기조가 무너져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긴장상태는 연쇄작용을 일으켜 안보불안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적으로도 심대한 악영향,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남북분단으로 인한 모든 상황이 악조건이지만, 한반도의 미래는 남북관계에 달렸다. 남북대립은 군사, 외교, 정치적으로 막대한 분단비용을 지출시키고 있는데, 분단 이후에 그렇게 낭비된 남북한 전체의 국가재정은 향후의 통일비용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 외에도 남북한의 청장년 인력이 군복무로 소실되고 있다. 또한 남한의 수구 정치세력이 남북대립의 상황을 권력의 장악 및 유지를 위한 반공, 종북, 북풍 등, ‘매카시즘’의 빌미로 악용하여 정치,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국론분열과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여왔다. 


이러한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함께 남북한의 대립, 긴장상태는 국가위험도(country risk, sovereign risk)를 증폭시켜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해가 되고 있으며, 불안한 민심의 안정을 위해서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게다가 경기의 장기불황으로 반전이 여의치 않은 경제위기에 처하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momentum)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에 이를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 재개 후, 남북 ‘공동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확대한다

 

 

한 국가가 내수시장의 유통, 거래만으로도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의 규모’(economies of scale)의 기반인 전체인구가 1억 가까이 되어야 한다. 북한 역시 경제정책 실현의 한계상황으로 인해 경제회복이 극히 부진하여 2천6백만 북한동포의 민생고가 극심하다. 게다가 핵·미사일 전략의 여파, 후유증으로 세계적인 배척을 당하여 고립무원의 지경인 북한이 체제안전은 물론 경제발전을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거의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다 같이 봉착한 난관, 위기의 경제상황을 남북관계 개선, 특히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경제협력’을 통해서 극복, 발전시키는 전화위복, 위기 속에 기회를 창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남한 최대의 대기업총수 다수가 정상회담에 동행한 것은 그러한 민간차원의 ‘남북경협’ 모색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하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실천의 재천명과 함께 1972년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등에서 천명한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2010년의 ‘5·24조치’ 해제를 전향적으로 실행해야 할 줄 안다. 


동시에 민간중심의 남북 경제협력을 체결하여 우선적으로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며,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친 ‘사드(THAAD)배치’의 취소여부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남북경협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의 활용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그런 관점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통하여 남한의 ‘경제력·기술력’이 북한의 ‘인적·부존자원’과 결합하면, ‘통일한국’이 머잖은 장래에 세계 G2 또는 G3 국가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모기관의 연구결과는 의미심장하다).


그러므로 조만간 북한과 EEC(유럽경제공동체)와 같은 ‘공동경제체제’ 구축협정을 체결하고 산업분야, 지역 등 제반영역을 조속히 확장해야 한다. 나아가서 북한과 동반하여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나진, 중국 훈춘, 러시아 하산의 ‘삼각지대 개발프로젝트’에 동참하며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TKR(한반도종단철도) 건설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 진작을 위한 보다 유연하고 즉효적인 방안으로써 학술연구, 문화사업, 사회사업 등, 민간이 주도하여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강구하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남북통일’과 이에 기초한 ‘세계평화’의 공고한 실현을 위해 북한과 미국의 관계진작의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막중거사, 그 원대한 사명의 역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내일 9월 19일, 2005년 바로 그날의 ‘9·19공동성명’ ㅡ ‘조선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이른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ㅡ 부디 이 선언이 재천명되고, 그 정신이 발현하여 대담한 실천의 거보(巨步)를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또한 그리되리라 확신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평양정상회담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