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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끝판왕’ 천박한 한진 조씨일가 또 봐줬다

‘물컵 갑질’ 무혐의, 조양호도 불기소. 재벌일가라고 또 면죄부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0/15 [18:17]

‘갑질 끝판왕’ 천박한 한진 조씨일가 또 봐줬다

‘물컵 갑질’ 무혐의, 조양호도 불기소. 재벌일가라고 또 면죄부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0/15 [18:17]
▲ 한진그룹 삼남매의 막내인 에밀리 리 조는 올초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검찰의 봐주기는 계속됐다.     © 이뉴스TV

 

올초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에밀리 리 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며, 또다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한진그룹 일가 (조양호, 이명희, 조현아, 조원태, 에밀리 리 조) 의 갑질 추태는 이미 널리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에밀리 리 조의 ‘물컵 갑질’, 조현아의 ‘땅콩 회항’, 조원태의 경찰 뺑소니 후 도주, 할머니에게 욕설·폭행 등등, 오죽하면 이들 삼남매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노답 삼남매’라고 부를까.

 

그 삼남매를 낳은 이명희의 ‘미친’ 갑질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로, 삼남매를 압도할 정도로 엽기적이다. 삼남매의 그런 갑질 행위들에는, 이명희의 행태가 분명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조양호도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그릇을 집어던졌다는 증언이 보도되며, 역시 한진 일가 모두가 ‘갑질 끝판왕’ 격이라는 걸 증명했다.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일으킨 ‘땅콩 회항’ 사건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갑질’ 추태의 첫 페이지를 연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나도, 사법부의 봐주기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조양호, 이명희(2차례), 에밀리 리 조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으나, 검찰과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된 바 있다.

▲ 한진 일가 중에서도 이명희의 갑질은 정말 엽기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끊이지 않는 폭행, 폭언으로 유명하다.     © SBS 비디오머그

검찰이든 법원이든 ‘돈과 권력 쥔’ 재벌총수 일가라고 또 봐주고 있으니, 한진 일가의 엽기적인 갑질은 또 반복될 것이 뻔하다. 물론 다른 재벌총수 일가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절실한 것이 사법과 검찰개혁이며, 그 출발점은 ‘사법농단’을 저지른 양승태 일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마땅한 응징일 것이다. 그래야 이렇게 봉건시대 왕처럼 군림하면서 갑질을 일삼는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단죄도 가능하다.

 

수백억, 수천억대 혐의 쏟아져도 또 ‘불구속’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15일 에밀리 리 조의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 모두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씨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광고대행사가 촬영해온 영상을 보고받던 중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직원 2명에게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던지고, 광고주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시사회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다’며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던진 데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업무를 중단시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가 ‘광고의 총괄 책임자’라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그렇게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임에도 여론이 수그러들자, 은근슬쩍 면죄부를 쥐어준 셈이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회삿돈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하는 선으로 검찰은 마무리지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한진그룹 일가 (조양호, 이명희, 조현아, 조원태, 에밀리 리 조) 의 갑질 추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 유명한 '땅콩 회항'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추태의 첫 페이지였다.     © 뉴스타파

또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3남매에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매입하도록 만들어 대한항공에 41억원 상당의 손해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조사 받을 당시 변호사 수임료와, 조현아씨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구속 기소됐을 당시 변호사 수임료를 대한항공이 대납하도록 한 횡령(17억원)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무허가로 약국을 개설해 천오백억대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0년 인하대 병원 앞 약국을 세운 뒤 2014년까지 직접 고용한 약사 명의로 이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522억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약국 지분의 70%를 무자격자인 조 회장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조중훈 전 회장)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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