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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범 증거인멸 도운 '적폐판사 박범석' 고발당해

고의로 압수수색영장 나흘이나 심사하며 증거 인멸 도와준 혐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16 [08:09]

사법농단범 증거인멸 도운 '적폐판사 박범석' 고발당해

고의로 압수수색영장 나흘이나 심사하며 증거 인멸 도와준 혐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16 [08:09]

사법농단범 양승태 하수인 노릇을 한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적폐판사로 드러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가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나흘에 가까운 시간동안 심사하는 사이 주요 증거가 모두 인멸된 점 등의 이유에서다.

 

▲ 사진제공 =송운학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고발합니다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와 개인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박범석 판사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다”면서 “그러는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9월 3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과정과 기각과 재청구 과정을 말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10일 (문건 유출은) 대법원에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죄는 안된다며 대부분의 영장을 기각하였고, 박범석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였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피해자단체들은 “유해용은 수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기밀자료 중 출력물은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분해 후 파기하여 버렸다”면서 “기밀자료에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당시 대법원에서 근무하였던 심의관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의 고위 간부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용의 기밀자료 파기 등은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로 처벌해야 하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에 의하여 장기간 심사되는 과정에서 유해용은 기밀자료 등을 모두 파기하였고,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통상 압수수색영장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영장심사의 관행이라는 점 ▲나흘에 가까운 시간동안 박범석 영장전담판사가 압수수색영장발부를 심사하는 사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증거가 모두 인멸된 점 ▲박범석 판사는 유해용이 대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점”등을 들면서 “이를 고려하면, 박범석 판사의 증거인멸 방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사법농단 피해자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처벌하고 탄핵소추함으로써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죄로 즉각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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