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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박근혜 항소심도 징역3년 구형..檢 “민주주의 거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19 [15:54]

'공천개입' 박근혜 항소심도 징역3년 구형..檢 “민주주의 거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19 [15:54]

검찰 "대통령 스스로 사회통합 등 위협 가해"

 

20대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범 박근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자 결심기일을 진행했다. 박근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가중요소가 더해져야 한다면서 원심이 구형한 징역 2년은 형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든 공무원에 귀감이 되어야함은 물론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세력 속칭 친박이 국회에 다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여러 세력을 아울러 대한민국을 통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러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 선거를 기대하는 국민의 신뢰를 한순간 무너뜨렸을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대통령 스스로 위협을 가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민주주의에 큰 위험을 초래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하지 않은 박을 대신해 1심 변론과 같이 공소사실 전부 무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1월21일 10시20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은 2016년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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