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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한당 지지 호소'...권영진 대구시장 첫 공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22 [15:01]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한당 지지 호소'...권영진 대구시장 첫 공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22 [15:0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첫 공판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권 시장은 22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께 죄송하다. 내가 다 책임지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 기간 중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신과 같은 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선거법상 현직 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를 찾는 게 금지돼 있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공천을 확정 짓고 4월 11일 예비후보 사퇴 후 시장직으로 복귀했었다.

 

그는 4월 22일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5월 5일에는 조성제 자한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현직 시장 신분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동구 주민들은 권 시장이 4월 22일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000, 시의원은 XXX'라고 발언을 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혐의와 함께 권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 5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을 마친 권 시장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법정을 나섰다. 권 시장은 그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고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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