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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주장은...오히려 위헌적 발상”: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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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주장은...오히려 위헌적 발상”

"북한은 헌법상 국가 아니어서 위헌이라는 말 자체 성립 안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24 [13:42]

청와대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주장은...오히려 위헌적 발상”

"북한은 헌법상 국가 아니어서 위헌이라는 말 자체 성립 안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24 [13:42]

청와대는 24일 야당과 일부 언론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전날(23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준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자한당과 조선일보 등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이 국회 동의 없이 이뤄져 헌법 60조를 근거로 들며 위헌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헌법상 북한은 ‘국가’로 규정되지 않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헌법을 적용할 수 없어 이 같은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 60조를 근거로 들어 주장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본적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인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의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며 “주체가 국가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는 국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조약이 아니다”며 “헌법이 적용이 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해 “그럼 북한은 뭔가.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며 “3조 1항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4조 3호에 따르면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며 “조약이 아니라 남북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2가지”라며 “재정적 사안과 입법사안에 한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남북관계발전법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정의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모두 적용한 사실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은 2005년에 제정됐는데 그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히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로 보아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는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3조에 나와있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는 3조를 위반하게 된다.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헌재와 대법원이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이전부터 특수한 관계로서 북한을 규정한 판례를 제시했다. 

지난 1997년 헌재 선고(89헌마240 결정)에 따르면 1991년 체결된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했다. 

1999년 대법원 판결(선고 98두14525)에서도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한 북한은 1991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 그 해 12월 24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찬동 결정서를 채택하고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기본합의서 승인해 북한헌법 제96조에 의거 김일성 주석 비준을 마친 것을 참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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