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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범' 임종헌 첫 구속...양승태 수사 초읽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27 [02:55]

'사법농단범' 임종헌 첫 구속...양승태 수사 초읽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27 [02:55]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이 구속됐다. 임종헌이 구속되면서 사법농단범 두목격인 양승태에 대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원이 그동안 전·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대부분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정치권에서 가시화된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7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Δ공무상비밀누설 Δ직무유기 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Δ위계공무집행방해 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종헌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헌은 사법농단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됐고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의혹에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재판 거래와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를 위해 직권남용 등 법리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하고 행정처 판사들에게 검찰 조사시 자신이 지시한 사실 등을 진술하지 말라는 취지로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전주지법의 판결 후 실수로 공개된 대법원 내부문건을 해명하기 위해 판사 개인의 의견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공문을 들고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건이 나오자 임종헌은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영장에 위증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양승태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각각 연관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헌을 구속한만큼 검찰은 양승태와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조만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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