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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별재판부법, 자한당 반대하면 난망하다”

자한당 논리에도 반박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인용율 0.0025%"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0/27 [19:23]

조국 ”특별재판부법, 자한당 반대하면 난망하다”

자한당 논리에도 반박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인용율 0.0025%"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0/27 [19:23]
▲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합의했으나 실체 도입까지는 참 산넘어 산이다.     © YTN

'특별재판부 설치'에 주요 원내정당들 중 자유한국당만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7일 자한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자한당이 반대하면 어렵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박주민 의원이 발표한 것처럼,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의 보도자료를 링크했다. 박 의원에 자료에 따르면, 사법농단을 담당할 재판부 7개 중 5개 재판부에서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 혹은 조사대상인 법관이 포함돼 있다.

 

조국 수석은 그는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건의 용의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에 기초하여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전격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은 입법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안의 처리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 상정되면 의결정족수는 확보되지만,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2)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본회의 상정 난망하다"라며 자한당이 반대할 경우 상정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네 정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의석이 178석이며 민중당 1석과 일부 무소속(강길부, 손금주, 이용호)을 포함하면 180석을 넘길 수는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확실치 않다. 이언주, 지상욱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국회 법사위를 거쳐야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이 자한당 여상규라 또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자한당이 특별재판부를 반대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자한당은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 현행제도로 얼마든지 재판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조 수석은 "이 제도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2017년 기준 지난 5년간 형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는 총 791건 신청에 2건을 인용하는데 그침(인용율 0.0025%)"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하나마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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