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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北배후설 '매국노 지만원', 방심위 제재 반발해 또 소송질

하태경 "지만원은 보수 인사 아냐..보수에서 영구 추방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1/06 [15:17]

5·18 北배후설 '매국노 지만원', 방심위 제재 반발해 또 소송질

하태경 "지만원은 보수 인사 아냐..보수에서 영구 추방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06 [15:17]

방심위, 지난 4월 5·18 민주화운동 하는 블로그 게시글 네이버에 삭제 요청

매국노 지만원 역사적 사실 왜곡에도 방심위의 삭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매국노 지만원이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에 배당돼 소송 제기 5개월 만인 이날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방심위는 지만원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지난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게시글을 삭제했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만원이는 이날 재판에서 "방심위의 주장은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왜 지만원은 홀로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이거는 범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방심위의 삭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측 대리인은 "방심위 규정상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비하하는 발언은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로 더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해 오는 2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지만원이는 2015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만원이의 동영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만원이는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광주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중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인사를 어이없게도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 조사위원  추천 위원 후보로 지만원이를 거론하여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5일 보수논객 지만원이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유한국당 추천인사로 거론된 것에 대해 “지만원을 보수인사로 불러서는 안 된다”며 “지만원을 보수진영 내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지만원은 보수에서 영구 추방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 내에서 지만원씨의 5.18 조사위원 추천 찬반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요”라면서 “이와 관련 제가 2014년 4월 지만원에 대해 했던 언급이 아직도 유효할 것 같아 상기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자신이 지만원이를 비판했던 기사의 일부를 복사해 올렸다. 해당 기사는 “하태경 의원은 23일 보수논객 지만원의 세월호 참사를 제2의 5.18 폭동을 위한 시체장사한다는 망언 파동에 대해 지만원이를 '보수진영 내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며 '언론도 이런 사람을 보수인사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만원은 제 발언을 명예훼손이라 고소했지만 제가 무죄 판결로 승소했다”며 “지만원을 보수에서 영구 추방되어야 한다”고 매국노 지만원이를 강하게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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