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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위원장 ”식민지배 반성 토대로 강제징용 배상 해결해야”: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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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위원장 ”식민지배 반성 토대로 강제징용 배상 해결해야”

日 자민당, 韓판결 비난 국회 결의문 추진했지만..야당 공산당 제동에 무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1/13 [10:09]

일본 공산당위원장 ”식민지배 반성 토대로 강제징용 배상 해결해야”

日 자민당, 韓판결 비난 국회 결의문 추진했지만..야당 공산당 제동에 무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13 [10:09]

일본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문전박대

변호인 “국내재산 압류 절차 밟을 것, 포스코 합작사 지분 289억원 우선 검토”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인이 12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ㆍ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도쿄=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이를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려 했지만, 야당인 공산당에서 이의를 제기해 무산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30일 내려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문 채택을 목표로 했지만, 야당과 함께 이와 관련된 문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마이니치는 "전원 일치를 기본으로 하는 결의문 채택은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일한의원연맹이 내달 13~14일 서울에서 한일의원연맹과 합동총회를 열 예정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합동총회는 판결 이전부터 예정된 것이지만 일한의원연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초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일한의원연맹 내에선 "미래 지향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시하고 싶다", "한일관계가 크게 얼어붙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느냐"는 등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도 눈에 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이 "공정한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이 위원장은 이날 이번 재판의 원고측(강제동원 피해자들)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와 국회에서 만나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호관계를 만드는 것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양국 정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이 위원장은 “한국 정부, 대법원, 일본 정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일치해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일치점을 중요하게 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도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에 의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측이 이날 오전 면회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이 위원장은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공정한 해결 방법을 도출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

 

앞서 시이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현정 이후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누차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정부 측은 1960년대와 1990년대 국회 답변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7년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의 손배소송에 대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12일 판결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東京)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고 국회에서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만 접견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시작할 뜻을 밝히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변호인인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고인이 된 세 명의 영정사진과 고령으로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이춘식(94)씨의 사진을 들고 신일철본사 건물에 들어갔다. 회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신속한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 측은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 직원을 내보내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건물관리 회사 측은 요청서를 받아두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신일철주금 측에 전달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 등은 요청서를 전달하지도 못한 채 30분 만에 건물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임 변호사는 건물 밖에 대기한 한일 취재진을 만나 “면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 주식 30%(약 289억원)에 대한 압류절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과 한일 시민단체들은 이에 앞서 신일철주금 주변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일제의 한반도 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해 가혹한 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에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국민의 70% 가까이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등이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청구권은 이미 해결된 것", "판결은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등의 극한 표현을 써가며 우리나라를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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