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고, 65조엔 만약 그 직무집행이 이 헌법을 위배했다면 법관도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9일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헌법이 규정한 법관의 독립 의무를 어겼다면 헌법에 따라 탄핵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공식 결의했다.
일선 법원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수의 양심을 가진 법관들이 동료 법관들을 탄핵해달라고 의결한 초유의 사태로 결의문에서 재판의 독립성 침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을 놓고 정부 관계자와 재판 방향을 논의하거나 자문해준 행위, 일선 재판부에 특정 방향의 판결을 요구한 행위가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한 송승용 부장판사는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지도 불확실했던 법관 탄핵 요구 결의안은 회의시작 1시간여 만에 안건으로 채택됐고 논의 시작 3시간 만에 표결에서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예상을 깨고 가결됐다.
탄핵의 주체인 국회에 직접 결의안을 전달하거나, 국회를 상대로 탄핵을 직접 촉구하는 방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로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결의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전달하는 등 일선 법관들의 뜻을 대내외에 분명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 가능할까?…사법부에 결의를 국회가 외면하는 상황 나올수도
이제 적폐판사 탄핵의 공은 탄핵 발의권을 가진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애초부터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국회 내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수구 야당을 뺀 여야 3개 정당, 즉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침해와 위헌 소지를 이유로 불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특별재판부 구성에는 찬성했지만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판사 탄핵안은 국회에서 처리해 헌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을 맡기게 돼 대통령 탄핵 때와 절차가 거의 비슷하다.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해야 하는데, 129석을 가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제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표결에 부치면 재적의원 과반, 15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탄핵에 우호적인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을 합쳐도 148석이어서 과반에 약간 못 미친다.
헌재의 탄핵 심판 재판에서 국회 입장을 전달할 소추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점도 변수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부에서 자기 반성과 쇄신의 노력으로 법관 탄핵을 결의했음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이를 외면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