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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10명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창립자 이재록, 징역 15년 선고

수년에 걸쳐 여성 신도들에게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

서울의 소리 | 기사입력 2018/11/23 [23:39]

'신도10명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창립자 이재록, 징역 15년 선고

수년에 걸쳐 여성 신도들에게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

서울의 소리 | 입력 : 2018/11/23 [23:39]

신도가 10만 명이라는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창립자 이재록이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뒤,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상습준강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신문고 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장판사 정문성)는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직자로서 받은 성범죄 관련 형으로는 엄청난 중형이다.

 

▲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록 목사...방송뉴스 화면 갈무리 (C) 신문고 뉴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이재록이 '여신도들에게 성추행·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이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모순을 찾기 어렵다"며 이재록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재록 측의 변호인단이 피해자들에겐 지적 능력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신격화된 교회 분위기에서 이 목사를 성령이나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피해자 측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재록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여겨 거부를 스스로 단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간음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거나 "범행 횟수도 많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인 충격이 크다""행복하게 기억해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돼 고통스러워하며 이재록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히 이재록의 범행부인에 대한 징벌적 가형도 있었음을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재록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변론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추며 비난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목사 이재록은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 여성 신도들에게 수 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었다.

 

사건이 불거진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록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여성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재록 고소했다. 이때 이재록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목사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파렴치한 이재록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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