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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몰려 13년 억울한 옥살이 나종인씨 '13억 위자료'도 받는다: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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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몰려 13년 억울한 옥살이 나종인씨 '13억 위자료'도 받는다

31년 만에 간첩누명 벗은 나종인씨 등 가족에 위헌적 불법행위 배상 책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1/28 [14:55]

간첩 몰려 13년 억울한 옥살이 나종인씨 '13억 위자료'도 받는다

31년 만에 간첩누명 벗은 나종인씨 등 가족에 위헌적 불법행위 배상 책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28 [14:55]
2017년 무죄 확정, 형사보상금 9억여원도 지급 판결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옛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고 간첩 혐의로 옥살이한 나종인(80)씨와 그 가족이 형사 보상금 외에 추가로 국가에서 위자료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나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나씨 개인에게 6억2800만원을 포함해 나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 총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계업체를 운영하던 나씨는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공안 통치 시절인 198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영장 없이 연행돼 3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하고 간첩 혐의를 허위 자백했다. 나씨는 2년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누나의 권유로 월북해 공작지령을 받고 남한으로 내려와 고정간첩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는 게 나씨의 죄목이었다. 나씨는 약 13년을 복역하고 1998년 1월 출소했다. 이후 10년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나씨는 2015년 3월이 돼서야 재심을 청구했다.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 다녀온 적은 있지만, 간첩 지령과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행해진 고문 과정에서 내놓은 자신의 진술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재심 끝에 나 씨는 지난해 8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31년 만에 간첩누명을 벗었다.

 

이후 재심 재판부는 고문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나씨는 올해 1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보상금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그에게 국가가 9억55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보상금에 이어 나씨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 6월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나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한민국 소속 보안사 수사관들의 일련의 행위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나씨 등 가족에 위헌적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으로 낙인찍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유무형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나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나씨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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