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양승태, 대법원 집무실에서 전범기업 대리 '김앤장' 변호사 직접 만나

"일본 전범기업 쪽에 ‘소송에 유리한 서류를 내라’고 알려주고 다듬어주기까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2/04 [08:21]

양승태, 대법원 집무실에서 전범기업 대리 '김앤장' 변호사 직접 만나

"일본 전범기업 쪽에 ‘소송에 유리한 서류를 내라’고 알려주고 다듬어주기까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04 [08:21]

김앤장-대법-청와대..재판 지연 '삼각 거래' 검은 커넥션 노골적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소송서류를 검토해 주고 재판 절차를 조율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변호사의 접촉 사실은 검찰이 지난달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범죄 의혹에 대한 방어권 논란 등을 고려해 검찰은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제하는 편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국내 로펌 1위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것은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대법원과 김앤장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한-일 관계 파탄을 우려한 외교부 쪽 의견서를 감수해준 데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전범기업 쪽에 ‘소송에 유리한 서류를 내라’고 알려주고 다듬어주기까지 한 것이다.

 

‘저울’을 들어야 할 대법원이 ‘원고’인 피해자의 주장은 외면한 채 ‘제3자’인 정부(청와대와 외교부)와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김앤장 대리) 쪽과 재판 진행을 ‘짜고 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양승태가 일본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한 모 변호사를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은밀히 접촉해 재판 절차를 조율했다는 것이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임종헌 전 차장과도 수시로 접촉해 강제징용 소송 일정을 논의하고, 필요한 자료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승태의 4년 후배인 한 변호사는 강제징용 소송을 직접 수임하지 않았지만 김앤장 송무팀을 이끌며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의 대리인 측과 여러 차례 직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법원행정처-김앤장이 유착한 재판거래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어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두 대법관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12월 3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에서 서기호 전 판사는 일본 강제징용소송 김앤장과 거래의혹의 최종 승인자 양승태는 구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기호 변호사

"임종헌 차장이 기획조정실장 때부터 차장 때까지 5년 간 사법농단 사태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는데요. 이 5년 동안을 전체를 총괄하시는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대법관과 고영한 대법관은 각각 2년씩 법원행정처장을 역임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들이 전체 5년, 또는 양승태 대법원 7년 동안 사법농단 사태를 총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금까지 이미 임종헌 공소장에도 보면 김앤장 변호사들이 네 차례나 언급이 됩니다, 강제징용 사건에서. 그만큼 이미 검찰에서는 김앤장이 삼각관계로 삼각구도로 해서 재판 개입한 것을 이미 정황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가 이뤄졌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추가 물증 확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달에 이미 김앤장 변호사 중에 곽병훈 변호사 이 사람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소환조사가 이뤄졌었고 그 당시에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었는데 그때는 법원에서 기각을 했었다가 이번에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모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원래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차례 양승태 대법원장과 직접 만났다. 이런 정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곽병훈 비서관은 애시당초에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사실은 법원행정처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청와대가 임명하는 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사법농단 관련해서 재판거래 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아예 법무비서관에 임명될 만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청와대가 임명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뤄졌고. 그게 3명의 법무비서관이 그렇게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게 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강제징용 사건이 대법원장,양승태 대법원장이 볼 때는 상고법원과 직거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이라고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세훈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놓고 보면 강제징용 사건이 가장 좀 컸던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도에 했던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것을 알고서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선진국에서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서기호(48ㆍ사법연수원 29기) 전 판사는 법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풍자했다. 이후 그는 그 해 대법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법원은 연임대상자 중 하위 2%를 연임부적격 대상자로 심사했고, 이 중 서 전 의원 등 3명의 연임이 배제됐다. 당시 서 전 판사는 “부적격 사유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양승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