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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사법부 수장의 변명

법원 내부 눈치만 살피는 김명수, 방탄 법원 재점화… 시민단체 “특별재판부 불가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2/08 [01:22]

”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사법부 수장의 변명

법원 내부 눈치만 살피는 김명수, 방탄 법원 재점화… 시민단체 “특별재판부 불가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08 [01:22]

임종헌에게 모든 잘못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 차원'.. 양승태 소환 늦춰질 듯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 '사법농단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 준 것' 사법불신 초래

 

 

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각종 사법 농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던 칼날이 주춤거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후폭풍이 예상 된다.

 

두 전직 대법관은 앞서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들이 한 지시가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 선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 7일 새벽 1시쯤 풀려난 두 전 대법관은 짧은 소감을 남기고 귀가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가 수집돼있는 점과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검찰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거다.

 

법원 내부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도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사법쇄신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해야 맞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무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말로만 사법개혁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소신도 책임감도 결여된, 여전히 수동적이고 구차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7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장 취임 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포함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협조는 법원 내부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검찰 수사가 두 명의 전직 대법관을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까지 확대되는 국면에서 사법개혁에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혹은 의혹을 받는 관련자나 의지가 없는 일부 판사들이 자신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자 사법농단 쇄신에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모면하기 급급해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오늘도 각급 법원 청사 앞에는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은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를 하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고비를 맞은 검찰에는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과제가 놓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이 90%에 달해 '방탄 판사단'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그래도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없지 않았으나, 결과는 이런 기대와 동떨어졌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은 하급자가 알아서 한 것이라는 두 전 대법관의 강변을 법원이 수용한 결과다. 봐주기·제 식구 감싸기 판결”이라고 했다. 시국회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사법적폐 청산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국회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법원이 사법부 인사에 대한 영장 발부에 소극적이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반복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판단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영장 발부 기준이 다른 것인가. 다른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하지 않되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대치된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의 높은 기각률을 질타했다.

 

지난달 13일 안동지역 현직 판사 6명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 촉구하자"고 스스로 자기비판을 하면서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한층 높아지고 점화가 됐다. 

 

하지만 이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정작 사법부의 가장 우두머리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발언은 "사법쇄신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해야 맞다. 마지못해 협조했다는 뜻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고 법원 내부의 눈치만 보는 면피성 발언이라 비판을 받는 것이다.  

 

그동안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이번에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최고위 대법관 박병대·고영한 두 사람에 대한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반(反)헌법적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한 쇄신의 의지가 뚜렷하게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사법불신 사회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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