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박근혜, 구속만기·석방이 웬말?.. 2021년 4월 16일까지 최소 구속기간

'공천개입' 징역 2년 확정…불구속재판 불가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2/10 [08:21]

박근혜, 구속만기·석방이 웬말?.. 2021년 4월 16일까지 최소 구속기간

'공천개입' 징역 2년 확정…불구속재판 불가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10 [08:21]

법무부관계자 "내년 4월 석방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각의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강성 친박 의원들과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로 정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근혜 상고심 재판을 임시로 배당받은 대법원 1부가 지난 10월 16일 24시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그의 구속 기간을 1차 갱신했다. 구속기간이 12월 16일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박근혜의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앞으로도 두 번 더 2개월씩 갱신할 수 있어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한 상태다.

 

수인번호 503인 박근혜의 구속 기간은 2019년 4월 16일까지이다. 따라서 자한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 내년 4월 16일까지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지 못하면 석방될 것이라는 지레 관측하고 있다. 

 

과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석방돼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 이다.

 

석방설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내년 4월"이라며 "이때까지 대법원에서 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시대정신에 어긋나게 친박당이 생긴다"며 "광팬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으로 하더라도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의 이 전망이 '박근혜 4월 석방설'을 확산시키는 가짜뉴스의 실마리가 됐다. 

 

하지만 서정욱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수석도 6개월 만기로 대부분 석방됐는데,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징역 2년이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돼버렸기 때문에 석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박근혜는 기소된 것 중 일부가 형이 확정돼 기결수(旣決囚) 신분이 되어서 기결수 신분에서는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근혜는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20대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료하고 위법 사실이 뚜렷해 재판이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 공소 내용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근혜는 일절 항소·상고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공소 내용이 일부라도 무죄로 판결난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지만, 공소 내용 모두가 인정되면 형사소송법상 양형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결국 쌍방의 상고 포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직권남용·뇌물수수·강요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다른 혐의로 계류 중인 재판의 구속영장이 만기가 되더라도 석방되지는 않는다. 최소한 이미 확정된 2년의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법원 관계자와의 확인에서도 "대법원에 계류중인 재판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다. 구속기간 만료가 내년 4월인데 만료이후부터 기결사건 집행에 들어가는 지 아니면 확정일로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가서 기결수로 전환되고 영장의 효력은 없는 걸로 보는지는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판결만 할 뿐이지 집행은 법무부의 몫"이라면서 "과거에는 법원이 미결구금일 산입을 판결문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미결구금일을 산입한다' 라고 법이 바뀌어서 그 판단은 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관 "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는 2017년 3월 31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국정농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이후 2018년 4월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2018년 8월 24일, 국정농단 2심에서는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박근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고, 20대 총선 직전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2년이 선고됐는데 상고를 하지않아 2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법무부의 핵심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만기일인 내년 4월까지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심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석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천개입 등으로 확정된 범죄 사실은 재판하면서 갱신하는 구속영장과는 무관한 범죄사실"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선고가 안 되면 그냥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2년짜리 형을 그 때부터 집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범죄사실이 별개"라면서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미결산입을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정농단 범죄사실의 형이 확정되면 그기에 2년치 미결기간 형을 산입하게 될 것"이리고 덧붙였다.

 

율사 출신의 자한당 중진의원은 "이미 형 일부가 확정돼 불구속 재판은 더 이상 불가능하거니와 다른 재판에서도 차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금까지 무제한적이었던 변호사 면회·접근권도 제약받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옥중 메시지를 내기도 곤란해 신당 창당 등 정무적 행위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관련 최종판결이 2019년 4월 16일 이전에 내려지지 않을 경우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이미 확정된 2년짜리 형을 그 때부터 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최소 구속기간은 2019년 4월 16일이 아니라 최소 2021년 4월 16일까지인 것이다.

 

최순실과 결탁해 독선으로 국정을 전횡하고 정치계는 물론 경제까지 나라 전반에 박근혜가 남긴 후유증이 지대하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인생의  모든 업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섣부른 석방설로 혼란을 가중 시키는 일부 정치권의 행위도 자중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따까리 2021/02/03 [13:13] 수정 | 삭제
  • 일본왕에게 혈서를 써서 충성을 맹세하고 만주벌판 독립군 살상했던 일본장교 출신 공산당출신 박정희... 쿠테타 군사정권 친일파 박정희의 딸을 추종하고 싶냐?? 이 무뇌국짐당 국개의원 놈들아?
박근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