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으로 체계적 관리·운영 국가차원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묘역의 모습. 보훈처의 국립묘지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국에 산재한 국가유공자 합동묘역도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립묘지가 아닌 전국에 흩어져 방치되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유족이 없어 방치되다시피 한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용도 지원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와 함께 묘역이 훼손되면 즉각 복구하게 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은 전국에 산재돼 있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이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관리된다.
합동묘역의 소유자나 관리자,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확정되면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내년도 예산 3억5100만원을 반영해 묘역 전담관리자를 통한 상시 점검과 벌초 등 체계적으로 묘소를 관리할 예정이다.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오세창(위)·방정환 묘소 뉴시스
이와 함께 국립묘지가 아닌 지역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로 이장을 원하면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보훈처는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묘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때의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받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현재 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는 국가관리묘역 지정 대상은 50여 곳이다.
피우진 처장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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