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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충원에 5·18 계엄군 수십명 안장..유공자 혜택 받아 164억 수령

헌법을 유린한 사람도 불의에 항거한 사람도 함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2/18 [08:26]

국립현충원에 5·18 계엄군 수십명 안장..유공자 혜택 받아 164억 수령

헌법을 유린한 사람도 불의에 항거한 사람도 함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18 [08:26]

시민들을 향한 집단 발포에 나섰던 공수부대 장교 포함 되어 있어 충격

계엄군 출신 73명에 총 164억원 지급, 가족 혜택 고려하면 지원 규모 더 커져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학살과 폭력의 경험. 그것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국가폭력임이 인정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다. 사건 국면에서 벌어진 수많은 인명살상과 성폭력이 있었지만 아직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진상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계엄군 수 십 명이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버젓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17일 JT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시 시민들을 향한 집단 발포에 나섰던 공수부대 장교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 국립서울현충원이다.

그런데 이곳 한가운데에 광주 5·18 계엄군 출신들이 함께 묻혀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모두 30명이다.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에 나섰던 11공수와 7공수 소속 소령 등 계엄군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부대원도 여럿이다. 대부분 보훈심사위원회가 가동된 1989년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였는데, 이후 걸러지지 않고 계속 자격이 유지된 것이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개인별 등록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로 국방부는 "재심의 권한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 있다"고 말하고, 보훈처 역시 "등록 당시에는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심 요청 권한이 있는 인권위는 "국방부의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서 앞으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유린한 사람도 (불의에) 항거한 사람도 함께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있을 수 없는 상황, 5·18 민주화운동과 희생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계엄군 진압의 위법성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은 몰역사이자 5.18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하며,“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한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는 등 5.18 홀대를 일삼았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국가보훈처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하나의 문제가 5·18 계엄군 출신 국가 유공자들은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다. 연금과 수당을 받는 것은 물론, 그 밖에도 예를 들면 가족들 취업도 지원받고, 비행기 요금도 싸게 낸다. 연금과 보상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돈이 지금까지 164억 원이 넘는다.

 

 

광주 5·18 계엄군 출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된 연금 및 수당 내역을 보면 총 73명에게 보상금과 간호 수당 등 164억 원이 지급됐다. 이중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뒤 지난 달까지 총 수령액이 6억 원이 넘는 사람도 있다.

 

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과 항공요금 할인, 통행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는 훨씬 더 커지는데 73명 중에 현재 생존해 있는 42명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지급이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성폭력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한 보훈처 관계자는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유공자 자격이 되지 않을 때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로 지정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5·18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아직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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