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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가 '경악'할 법이 발의됐다. 독일식 '친일 찬양 금지법’

일제 강점기·침략전쟁 찬양이나 ‘위안부’ 피해자 모독 시 징역·벌금형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2/20 [20:44]

토착왜구가 '경악'할 법이 발의됐다. 독일식 '친일 찬양 금지법’

일제 강점기·침략전쟁 찬양이나 ‘위안부’ 피해자 모독 시 징역·벌금형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2/20 [20:44]
▲ 독일은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한다. 아무리 고령의 90대 노인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 없다.     © YTN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독일은 과거청산을 철저히 한 국가에 속한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치하의 나치독일의 역사를 말끔히 청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독일은 나치에 협력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찾아내 단죄한다. 70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말이다. 최근 독일 검찰은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에 설치한 마우트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약 1년간 경비병으로 근무한 95세 남성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들이 그대로 기득권을 잡은 일본이나, 그 일본에 협력했던 민족반역자들이 이승만의 비호 아래 기득권을 차지한 한국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한국은 그런 친일파들이 처벌받기는커녕 부당하게 얻은 재산까지 되찾겠다며 소송까지 벌인다.

 

그러니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정말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치욕적인 말이다. 친일재산 환수 관련 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 어떤 당이 60년을 집권까지 했으니.

▲ ‘위안부’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일제강점기 덕에 한국이 근대화를 이뤘다는 ‘뉴라이트’들도 한국사회서 판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 정권이 피해자들과 어떤 의논도 없이 밀어붙인 ‘위안부’ 굴욕합의가 대표적이다.     © 고승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일제강점기 덕에 한국이 근대화를 이뤘다는 ‘뉴라이트’들도 한국사회서 판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건국절’ 타령을 하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고까지 시도했다. 국정교과서까지 밀실에서 만들어 우리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자들을 지칭하는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표현한 대로 ‘토착왜구’가 아닐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일제 강점기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 금지법'(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런 토착왜구들이 싫어할 법안이다.

 

박광온 의원 안은 독일처럼 온오프라인에서 역사 왜곡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역사의 재현을 위해 예술용으로 사용하는 거나 교육, 연구, 보도 등의 목적인 경우엔 제외된다.

▲ 일본군 출신 독재자 박정희와 A급 전범이자 일본총리를 지냈던 기시 노부스케, 이 둘만 봐도 한국 일본 모두 과거사 청산이 전혀 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민족문제연구소

아울러 역사적 왜곡내용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것도 금지한다.

 

박광온 의원은 "독일은 나치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규제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헀다.

 

독일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에 따르면,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서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나치 지배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을 할 시 강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 그런 역사왜곡 콘텐츠를 ‘위법한’ 것으로 규정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의무 위반시 최대 65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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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만원 2018/12/22 [09:43] 수정 | 삭제
  • 서울의 소리 그리고 초심... 존경하옵고 사랑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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