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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용균법 통과위해…임종석·조국, 국회 운영회 출석 지시

여야, 자한당이 반대하는 '유치원 3법'을 제외한 김용균법 등에 대해서는 본회의 처리 합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2/27 [18:00]

문 대통령, 김용균법 통과위해…임종석·조국, 국회 운영회 출석 지시

여야, 자한당이 반대하는 '유치원 3법'을 제외한 김용균법 등에 대해서는 본회의 처리 합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27 [18:00]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지시해 조 수석과 임 실장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전화로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때 국회 상황을 보고 받고 조 수석이 국회에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다면 나가라고 지시를 했다.

 

이때가 오전 9시30분쯤이다”면서 “한병도 정무수석이 오전 10시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지금 이런 뜻을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뜻을 전달하라고 지시해 한 수석이 티타임 도중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운영위 출석 지시를 받고 ‘그럼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격려의 말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하고,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

그러나 또 다른 쟁점 법안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경우 자한당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또한 당초 1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채택은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다음번 첫 번째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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