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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차례 ‘궁예 관심법’만 있었던 김경수 재판…정청래의 ‘꾸짖음’

“팩트와 진실은 없고, 심증에 심증을 더하고 또 심증 더하고…”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12:49]

81차례 ‘궁예 관심법’만 있었던 김경수 재판…정청래의 ‘꾸짖음’

“팩트와 진실은 없고, 심증에 심증을 더하고 또 심증 더하고…”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2/11 [12:49]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판결과 관련해 “궁예의 관심법에 의한 심증만을 가진 ‘보인다’ 판결”이라고 꾸짖었다. 실제로 판결문에 81번이나 ‘로~보인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 서울의소리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김경수는 죄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판결해야 합니다. 증거재판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 판결은 궁예의 관심법에 의한 심증만을 가진 ‘보인다’ 판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경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법개혁 적폐청산 범국민촛불문화제'에서 무대에 올라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정구속과 관련해 이렇게 꾸짖었다.

 

드루킹 특검을 담당한 허익범 특검은 역대 13번의 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수사 기간연장도 신청하지 않았고, 직접 증거도 빈약하기 짝이 없어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만 의존한 듯했다. 언론의 일방적인 공격이 김경수 지사를 향해 쏟아졌지만, 오히려 김 지사가 경남지사에 무난히 당선되는 등 오히려 존재감만 키워준 꼴이 됐다.

 

그래서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을 때도,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성창호 부장판사에 의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여론이 불같이 들끓었다.

▲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의 비서까지 지냈던 최측근이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 KBS

특히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의 비서 출신으로, 양승태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다. 게다가 사법농단 가담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니 ‘양승태 구속’에 반발해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게다가 드루킹은 ‘한나라당 매크로’에 대해 실토했음에도, 허익범 특검 측이 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니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 자한당 전신 새누리당의 대선 캠프 외곽조직은 아예 트위터 여론 조작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허익범 특검 측은 이에 대해선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 KBS

정청래 전 의원은 이번 재판에 대해 “직접증거가 없다”면서 “CCTV나 녹취록같은 직접 증거가 없을 때는 정황증거를 끌어들여서 판결하는데, 정황증거의 핵심은 진술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다. 그러나 드루킹 일당의 진술 여러 가지가 배척됐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가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꺼내길래, 그 돈으로 피자 사먹었다’ (드루킹 일당의)이 진술이 허위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 면에서 탄핵 되었습니다”

 

“또,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션을 봤다는 증언했다는 사람들(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창가에 붙어봤다’ ‘창가에서 1미터 떨어져서 봤다‘라고 진술했다는데 창이 없다고 합니다“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는 구속됐지만 양승태 키즈들은 아직도 법복입고 재판 중”이라며 “국정농단에 촛불 들었듯이 사법농단에 제2의 촛불을 켤 때”라고 말했다.     © KBS

정 전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이 사람들(드루킹 일당) 말을 믿고 재판한 것은 엉터리 관심법재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판부를 꾸짖었다.

 

정 전 의원은 “하나의 진실과 팩트가 있고 그 팩트에 근거해 재판해야 하는데, 그 팩트와 진실은 없고 심증에 심증을 더하고, 거기에다 또다시 심증을 더하고 거기다 또다시 심증을 더해서 판결한 관심법 재판이기 때문에 김경수는 죄가 없다고 저는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심증적으로 재판할 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한다. 확실한 물증과 증거가 없을 때는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무죄를 판결해야함에도, 이번 재판은 다분히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 법정구속된 김경수 지사는 “진실은 늦을 뿐 반드시 올 것”이라면서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 KBS

실제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에는 김경수 지사의 유죄 내용을 설명하는 표현들마다 ‘~로 보인다’(68차례) ‘~로 보이고’(13차례) 등 재판부의 심증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그러니 판결 자체가 신뢰가 없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 흔하디흔했던 간첩조작사건의 판결문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또 김경수 지사가 실형 2년을 받은 혐의는 업무방해죄(컴퓨터 등 장애)라고 한다. 1995년 12월 이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뒤 23년여 만에 가장 무거운 처벌이라고 한다. 드루킹 일당이 쓴 댓글 때문에 네이버가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댓글·추천 올리기는 내가 아는 한 모두 벌금형 정도였다. 네이버에 대한 업무 손해가 징역 2년어치가 되는지, 실명정책은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일 뿐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로 보호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게다가 현직 도지사가 법정구속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015년 故 성완종 전 의원에게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당시 경남지사)도 1심에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놓고 반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 고승은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17년 이곳에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의 심정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외침이었고, 그 적폐중의 적폐 사법부를 완전히 청산해야 올바른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광화문광장에서 들었던 촛불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사법적폐 청산하는 거대한 횃불로 타오를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21세기 조선의열단이다. 백범 김구의 후예로서 장준하 후예로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후예로서, 또 문재인의 동지로서 앞으로도 쭉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어깨 걸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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