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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에서 “이명박근혜+양승태 석방하라”는 법원장

양승태 검찰소환 직전 ‘사표’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발언 논란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2/13 [21:23]

퇴임식에서 “이명박근혜+양승태 석방하라”는 법원장

양승태 검찰소환 직전 ‘사표’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발언 논란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2/13 [21:23]
▲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13일 퇴임사를 통해 양승태와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 불구속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법률방송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판사님, 재판도 하지 말자고 하시지요? 태극기 할아버지들도 하지 않는 소리를...” (주진우 시사인 기자)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13일 퇴임사를 통해 양승태와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 불구속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 등에 따르면, 최 법원장은 양승태와 이명박근헤를 거론하며 "헌법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 구체적으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양쪽으로 갈라서서 싸우고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라고 주장,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박근혜는 2심까지 징역 34년을 선고받았고, 이명박도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만큼 그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범죄자들보다 무겁다. 게다가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탄압한 범죄자들이다.

 

또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일삼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양승태도 현재 47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은 물론,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자마자 약 7개월간 잠수를 타기도 하는 등 뻔뻔스런 모습으로 일관했다.

▲ 박근혜는 2심까지 징역 34년을 선고받았고, 이명박도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일삼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양승태도 현재 47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 YTN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려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의자들도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앞서 최인석 법원장은 양승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직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에 대해 "믿을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제가 모시던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선배 누구도 제 재판에 관여하려 한 적 없고, 주변 법관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걸 들은 적이 없다. 판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적극 양승태 측을 두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가장 큰 공분을 산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대해서도 "(진실은) 좀 더 두고 봐야 아는 것 아닌가"라고 한 바 있다.

▲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헤 청와대 재판거래 시도는, 전범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려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다.     © 고승은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은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2013년)·박병대(2014년)를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 불러, 강제징용 최종 판결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 법원장은 "외교 문제가 걸려 있는데 청와대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청와대가 법원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을 알리는 창구가 대외 업무를 하는 법원행정처다. (두 기관이 특정 사안을) 의논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며 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강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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