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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에 '쥐' 그림 유죄.. '미친XX' 대통령에 쌍욕 조원진은 무혐의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법적 해석.. 모욕과 무혐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2/18 [11:45]

포스터에 '쥐' 그림 유죄.. '미친XX' 대통령에 쌍욕 조원진은 무혐의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법적 해석.. 모욕과 무혐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현숙 | 입력 : 2019/02/18 [11:45]

검찰 조원진  무혐의 처분 "고의성 없다" 불기소 처분

 

MBN 방송캡처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지난해 4월 태극기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 또 입에 담지못할 욕설까지 하여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

 

태극기 모독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모독 집회에 참가한 조원진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  

 

그 문제의 발언을 했던 게 지난해 4월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극우태극기집회에서 했던 발언이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2018년 4월 28일)는 "미친X 아니에요?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습니까?" 사적 공간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허위 선동을 일삼았다.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처음으로 명시가 돼 있었다. 핵폐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200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허위 사실에 적시하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조원진 의원의 경우에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

 

대통령을 향해 시정잡배 같은 욕설 장면도 나오는데 이 욕설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 모욕죄 성립이 안 된 것은 친고죄 성격이라서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욕을 먹은 피해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에 대한 모욕 논란은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그 처리 결과에 대한 판결은 너무도 판이해서 세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다.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시대적 배경과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

 

조원진 무혐의 처분 /사진=MBN

MBN 방송캡처

 

'쥐=이명박'임을 검찰과 법원 스스로 인정하고 기소하고 유죄로 때린 과잉충성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G20(주요 20개 나라)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다. 그때 모 대학강사가 포스터에 쥐 그림을 하나 그려 넣었다가 기소가 됐고 결국 벌금형에다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박 씨 사건은 이례적으로 서울 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지휘를 맡았다.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대학 강사 박 모 씨를 기소해서 '쥐=대통령 이명박'임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우스운 꼴이 됐다.

 

대학강사 박 모씨 변호인은 "포스터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재물 손괴 의도나 G20행사를 방해 목적은 담겨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국내에는 그래피티 아트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만큼 예술전문가의 소견을 법정에서 직접 듣거나 서증 등의 방식으로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래피티 아트는 도심지의 벽 등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박 씨가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넣다 경찰에 붙잡힌 후 검찰은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최진봉 텍사스 주립대 교수는 꼬집었다. 

 

과연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넣은 것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공안검찰까지 나서 수사를 할 사안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만일 박씨가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넣은 행동이 공공 게시물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경찰의 범칙금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과 경찰의 대응은 누가 봐도 지나친 과잉반응이 분명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과잉반응을 보인 이유는 아마 박 씨가 G20 홍보 포스터에 그려넣은 그림이 다른 동물이 아닌 '쥐 그림' 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표현의 자유가 언제든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침해를 당하고 억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생각이나 사상을 그림이나 글, 또는 말로 표현했을 때 정부 권력이 이를 처벌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중 하나로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신성한 권리중 하나이다.

 

박정수 씨가 G20 홍보포스터에 그려 넣은 '쥐' 그림 낙서. 인터넷에 알려진 이후 네티즌들로부터 '쥐벽서'로 불리며 호응을 얻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5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강사 박씨는 'G20의 G가 쥐의 발음이 같아서 쥐 그림을 그린 것 뿐'이라며 '이 정도의 유머도 이해 못하느냐'라고 검찰, 경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다"며 "'G=쥐'라고 하는데, 왜 검찰은 'G=이명박'으로 보며 사건을 키우고 있는지 참으로 기이하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과잉충성도 정도껏 하라"고 충고했다. 

 

당시 포스터에 그린 쥐 그림의 기소죄는 생소하게도 그 죄목이 공용물건 손상 혐의다. 일개 포스터 그림을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는 혐의를 적용했고, 결국은 대통령을 모욕했다라는 괘씸죄인 셈인데 모욕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용물건 손상 혐의라는 기이한 죄목을 만들어 처벌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많은 비판이 쇄도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박 모 강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원심과 같이 유죄 확정했다. "행사 포스터에 유머러스한 낙서 좀 했다고 검찰에 기소되는 대한민국, MB와 그의 충성부대가 만든 해외토픽감"이라며 "촌스럽고 부끄러워 못살겠다"고 개탄하는 정치권 목소리와 시민들의 질타가 쇄도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한나라의 국격을 품고 있는 대통령을 공공연히 '치매'라 해도 '공산주의'라 해도 '미친 XX'라는 쓰레기 욕설을 해도 아무런 죄가 안 되는 언론의 자유가 하늘을 찌르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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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1/05/05 [11:54] 수정 | 삭제
  • 문 대통령, 비난전단 30대 남성 모욕죄 고소 했다가 여론 눈치보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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