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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도 ‘소음성 난청’ 보상 거부하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서러운 탄광노동자들 "귀가 멀었어도 보상 거부하다니.."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2/22 [00:10]

대법원 판결에도 ‘소음성 난청’ 보상 거부하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서러운 탄광노동자들 "귀가 멀었어도 보상 거부하다니.."

이명수 기자 | 입력 : 2019/02/22 [00:10]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탄광 노동자 출신으로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늦장 보상에 항의하면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늑장 보상처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음성 난청 피해자 일동은 20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한 것.

 

정의당 소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소음성 난청과 관련 산재법 제정 이래 소음사업장을 떠난 뒤(퇴직 후)로 3년이 지나면 보상청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았다”면서 “우리 탄광 노동자들은 귀가 멀었어도 퇴직 후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된다고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수십 년 동안 보상청구를 못해 오던 탄광노동자들이 다수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보상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그런데 공단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일이 아닌 청력저하가 확인된 시점에 장애인증을 만들었으면 그 시점에 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분들에 대하여 부지급을 남발하여 오다가 행정소송에서 계속 패소를 하자 그 지침을 변경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 후 3년 이내 소멸시효와 청력저하 장애진단 문제가 해결되자 그 후로는 '퇴직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 연령이 많다, 청력도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것과 다르다, 기왕증으로 중이염 등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소음성 난청임을 부정하고 부지급하여 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역시 소송에서는 공단이 지속적으로 패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지침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부지급을 남발하고 있어 최초 청구일로 부터 3년이 넘으신 분들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 중에 30여분이 돌아가셨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에는 공단이 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전문조사기관이라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거점병원) 직업환경의학과로 보내 갖가지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 하여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3년 넘게 기다려 오신 분들에게 또 다시 부지급하는 잔인한 짓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이 비판한 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보상 ▲공단이 계속 재판에서 지고 있는 관련 지침 신속히 변경 ▲거점병원 경유는 시간 끌기와 부지급 구실을 만드는 것이므로 당장 걷어치우라 ▲청력도의 변화 구실로 보상을 거부하지 말라"등을 요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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