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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백기투항으로 '유치원 3법' 몽니 명분 사라진 자한당, 이젠 꼼수 안 통한다!

자한당 뒷배'한유총의 '1일 천하' 설립허가 취소로 끝장나.. 전략적 후퇴 안되도록 신속입법 해야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3/09 [14:55]

한유총 백기투항으로 '유치원 3법' 몽니 명분 사라진 자한당, 이젠 꼼수 안 통한다!

자한당 뒷배'한유총의 '1일 천하' 설립허가 취소로 끝장나.. 전략적 후퇴 안되도록 신속입법 해야

정현숙 | 입력 : 2019/03/09 [14:55]

'유치원 3법' 자한당이 적극적으로 입법 도와야

 

 

한유총 백기 투항했지만 늦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4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강경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유총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개학 연기 준법 투쟁을 조건없이 철회하며 백기 투항을 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여론의 뭇매에 하루 만에 개학연기를 철회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고한 대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지난 5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개학을 집단으로 연기한다는 통보에 유치원 봄 개학을 앞두고 정부와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했다. 

 

결국 1일 천하로 한유총이 손발을 들었지만, 학부모들은 개학연기를 철회했다고 위법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유총은 이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쪼개기 불법 후원'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서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집단 개학 연기 사태를 빚은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심대하게 해쳤다고 본 거다. 개학연기가 전국 239곳 유치원에서 벌어졌고 한유총은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한 거다.

 

 

(사진=KBS1 방송 캡처)

 

결국 정부의 강경 대응과 완전히 한유총에 등을 돌린 성난 여론에 견디지 못하고 1일 천하로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면서 이제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정상적인 학사 과정을 시작했다.

 

교육 당국과 가슴 졸였던 학부모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언제 또 같은 일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참에 한유총이 더는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더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자한당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더이상 몽니 부리지 말아야

 

한유총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을 뒷배로 두고 '쪼개기 후원금' 등으로 로비를 벌이면서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는 투명한 회계 처리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국민적인 싸늘한 여론에 한발 물러 나긴 했지만, 유치원 3법 반대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완전히 꺽은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여지가 도사리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교비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졌고, 이에 유치원 3법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자한당이 회계 처리 방식과 교비 유용 시 형사처벌 조항에 반대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법이 무산됐다. 자한당은 그동안 국민 여론은 아랑곳없이 한유총 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인을 자처해 왔다. 이제 와서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도 파렴치한 일이다.

 

작년 연말에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는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그때까지 유치원 3법 처리를 미룰 이유도, 여유도 없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유총 편에 서서 몽니만 부려오던 자한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에 힘을 보태야 한다.

 

'비리 백태' 사립유치원들... 설립자에 수백만 원 '시설 사용료', 배우자에 '자문료' 

 

대혼란을 일으켰던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운영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실제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현대·돌샘·럭키·파란나라·메이플·하나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 유치원은 신고된 비리혐의가 상대적으로 심각해 교육청 본청 감사팀이 직접 감사를 벌인 곳이다.

 

송파구 현대유치원은 2017년 예산편성 시 매달 504만7천여 원을 '사유재산공적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반영하고 일부를 유치원 설립자에게 실제 지급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사립유치원 예산은 '학교운영 인건·물건비', '교육시설·설비 경비', '교원 연구비', '학생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기타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만 쓰여야 한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듯 유치원이 설립자에게 건물·시설을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사용료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시설사용료' 인정은 최근 '개학연기 사태'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장하는 바다. 현대유치원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에서 132만 원을 꺼내 한유총에 기부금을 내기도 했다.

 

또 교육공무원 정년인 만 62세를 넘은 원장은 교육청에서 기본급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작년 3~10월 기본급보조금 368만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원장 부부가 강동구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치원과 '프렌차이즈'식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마포구 돌샘유치원 원장은 강동구 돌샘유치원 원장인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 원씩 2016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1억4천944만여 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교육청은 "배우자가 실제 행정업무를 일부 수행하긴 했지만 이미 다른 유치원 원장으로서 급여를 받고 있고 자문료로 보기엔 금액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은 설립자에게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매월 130만 원씩 급여 5천850만 원과 휴가비 2천100여만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은 '원아 1인당 하루 1개 프로그램씩 1시간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매일 2시간씩 운영하고 특히 1시간은 유치원이 아닌 인근 어학원에서 진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유치원에 이번에 적발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잘못 집행된 예산은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관련자들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유총 백기' 나흘만에..대형유치원 에듀파인 참여율 55→83%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감행했다가 '백기 투항'한 지 나흘 만에 대형 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참여율이 80%대로 빠르게 늘었다. 8일인 어제 교육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현재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71곳 중 473곳(82.8%)이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가 회계 관리에 사용해왔고, 이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의무화됐다.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지난 4일 이전까지는 대형유치원 중 55%(316곳)만 도입 의사를 밝혔으나, 개학연기를 철회한 이후 이날까지 157곳이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시·도 교육청 중 9개 시·도에서는 의무화 대상 유치원 전체가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다. 부산(37곳)·대구(35곳)·광주(24곳)·강원(5곳)·충북(6곳)·충남(27곳)·전남(6곳)·경남(73곳)·제주(9곳) 등이다. 이어 경북(96.2%), 울산(90.9%), 대전(89.5%), 경기(74.2%), 인천(72.2%) 등에서도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나머지 지역은 참여율이 아직 낮다. 서울은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 50곳 중 28곳(56%)만 도입 의사를 밝혔다. 전북은 13곳 중 단 1곳(7.7%)만 참여 의사를 전했다.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 581곳이었으나 이 중 10곳은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휴원 혹은 폐원을 결정했다. 휴·폐원을 결정한 곳은 이번 주에만 3곳 늘었다.

 

휴·폐원하는 유치원들은 지난해 유치원 비리가 공개돼 학부모들이 등을 돌렸거나,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해 유아 대상 학원 등으로 업종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아 200명 미만으로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자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 7곳을 포함해 총 161곳이었다.

 

교육 당국은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히는 사립유치원에 사용법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화 대상인데도 4월 이후로도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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