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이상로, 뉴스타운·지만원에 '5·18 심의' 정보 알려줬다명백한 규정 위반에도 오히려 "그런 법이 어디있냐" 억지부려
자유한국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상로가 '5·18 망언' 통신 심의 내용과 민원인을 자신이 외부에 유출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이상로는 8일 “내가 (뉴스타운 측에) 민원인이 누구고, 다 알려줬다”면서 “예를 들어,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렸다. 이상로는 “민원인은 원래 공개하는 것 아니냐”면서 “왜 민원인을 공개하면 안 되냐.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말하는 무지함을 드러냈다. 방통심의위 위원이 외부에 민원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정보와 관련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해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는 8일 5·18 민주화운동 유튜브 영상 30건을 심의했는데 전날인 7일 지만원이 뉴스타운 기사에서 구체적 심의 정보를 언급했다.
지만원은 민원인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고 심의 대상이 지만원TV, 만복, 참깨방송, 김용선, 뉴스타운TV, 한국기독교책임연구소 등의 유튜브 콘텐츠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상로가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울 거다.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며 심의 방청 참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이상로 위원이 심의정보를 유출했는지 방통심의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심의위원이 직무상 안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 심의규정은 “위원회는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원 유출 당사자인 민언련도 성명을 내고 “민원인의 정보가 쉽게 유출된다면 누가 민원을 넣겠나? 이번 사태는 방통심의위 민원을 넣을 국민의 권리를 위축시킬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그동안 이상로 위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한 점을 지적하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그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사죄하고 제발 역사의식 제대로 박힌 심의위원을 재추천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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