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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 이상로, 뉴스타운·지만원에 '5·18 심의' 정보 알려줬다

명백한 규정 위반에도 오히려 "그런 법이 어디있냐" 억지부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3/10 [13:17]

방심위원 이상로, 뉴스타운·지만원에 '5·18 심의' 정보 알려줬다

명백한 규정 위반에도 오히려 "그런 법이 어디있냐" 억지부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3/10 [13:17]

자유한국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상로가 '5·18 망언' 통신 심의 내용과 민원인을 자신이 외부에 유출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이상로는 8일 “내가 (뉴스타운 측에) 민원인이 누구고, 다 알려줬다”면서 “예를 들어,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렸다.

 

이상로는 “민원인은 원래 공개하는 것 아니냐”면서 “왜 민원인을 공개하면 안 되냐.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말하는 무지함을 드러냈다. 방통심의위 위원이 외부에 민원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정보와 관련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해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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