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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무부 실세, 장관 황교안 아닌 차관 김학의였다!”: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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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무부 실세, 장관 황교안 아닌 차관 김학의였다!”

주진우 기자 “김학의, 검찰·법무부 조정해야 하는 박근혜 사람으로 들어가” “김학의 부친, 박정희가 총애했다”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3/20 [13:55]

“박근혜 법무부 실세, 장관 황교안 아닌 차관 김학의였다!”

주진우 기자 “김학의, 검찰·법무부 조정해야 하는 박근혜 사람으로 들어가” “김학의 부친, 박정희가 총애했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3/20 [13:55]
▲ 김학의 집단강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한당 대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한당 의원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 엠빅뉴스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김어준 총수 : 잠깐만요, 중간 정리 해볼게요. 그러면 황교안 장관보다 김학의 차관이 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주진우 기자 : 훨씬. 상수였어요. 김학의는 검찰을, 그리고 법무부를 조정해야 되는 박근혜 사람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김어준 총수 : 사실은 황교안 대표 경우에는 김학의에 비할 바는 아니었어요. 김학의 전 차관이 훨씬 더 검찰 내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는. 둘 다 검찰 출신인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집단강간’ 사건과 관련해 ‘특검하자’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진우 기자가 흥미로운 주장을 했다. 박근혜 정권이 정권 초기 황교안 자한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보다 김학의 전 차관을 훨씬 더 중요한 인물로 봤다는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20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측 입장에선, 황교안 법무부장관보다 김학의 전 차관이) 훨씬. 상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가 가장 중요한 검찰 인사였다”고 말했다.     © 교통방송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가 가장 중요한 검찰 인사였어요. 사실은 김학의 씨를 검찰총장 시키려고 했는데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이렇게 열어 보니까 너무 부정한 일이 많고 특별히 이 사건이, 성접대 의혹 사건이 워낙 명확하게 그때 후보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장에서 미끄러지면 보통 물러나는데 가만히 있다가 법무부 차관으로 갑니다”


주 기자는 박근혜가 김학의를 가장 신임했다고 언급하며 “김학의 아버지는 박정희가 총애하던 군인이어서, 집안 간 교류가 있었다. 또 최순실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 문제의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강행의 배후엔 최순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파악을 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차관으로 임명했음을 주 기자는 설명했다.

 

김어준 총수는 “그러면 (박근혜 측 입장에선)황교안 장관보다 김학의 차관이 더 중요한 인물이었나”라고 물었고, 주 기자는 “훨씬 상수였다. 김학의는 검찰과 법무부를 조정해야 하는 박근혜 사람으로 들어갔다”고 답했다. 진짜 실세는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아닌,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는 설명이다.

▲ 황교안 자한당 대표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김 전 차관이 1년 학교를 일찍 나왔으나, 사법연수원은 황 대표가 1년 먼저 나왔다.     ©채널A

주 기자는 “황교안 장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김학의 사건을 덮으면서 그 때 총애를 받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황교안 장관의 경기고 1년 선배다. 선배가 차관으로 간 건 검찰 인사에서는 역대에서 없었다”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다만 사법시험은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보다 1년 먼저 합격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진짜 실세인 김 전 차관은 인사청문회를 피해야 해서 차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초기 법무부의 실세는 김 전 차관이었고, 황교안 대표가 실세가 되는 것은 ‘채동욱 찍어내기’ ‘김학의 사건 덮기’ 공헌을 인정받아서였다는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로부터 두 차례 무혐의 처분(2013년 11월, 2014년 7월 이후)을 받는다. 이에 대해 그의 직속상관이던 황교안 자한당 대표와 당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김학의 전 차관의 ‘집단강간’ 사건, 박근혜 정권 검찰은 이걸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 채널A

이에 자한당은 당시 수사책임자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라면서 황 대표와 곽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첫 번째 무혐의 처분이 나기 두 달 전에 채동욱 전 총장은 ‘찍어내기’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으니까.

 

“그 땐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채동욱 총장이 물러난 후에 1차 2차 무혐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동욱 전 총장은 이 사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주 기자는 “(검찰이 김학의 무혐의 처분을 위해) 피해여성의 진술을 마구 흔든다. 일관됐던 진술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시점, 최초 만난 시점, 동영상을 언제 찍었냐 이런 걸 계속 추궁해서 여성의 진술을 흔들어서 여성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며 검찰의 술수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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